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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비행 금지 청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 = Injunction Against Flight Based on 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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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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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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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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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등 물권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환경이익, 생활이익도 소유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이익, 생활이익을 소유권자만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격권에 근거하여 금지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불법행위의 효과로 금지를 청구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X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헬기에 의해 지표면의 이용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헬기가 통과하는 X 토지의 상공 부분은 X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217조 제2항은 인용의무(忍容義務) 또는 참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환경 관련 분쟁에서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일한 하나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불법행위 측면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측면에서 다르게 판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도 참을 한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지를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달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상의 차이를 위법성 요건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금지청구권은 상대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지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는 대립하는 이익의 비교ㆍ형량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해 보인다. 우리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소유권을 근거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금지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위법성 요건에 의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공익상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타인 토지의 상공 부분을 권원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지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대립하는 이익의 비교ㆍ형량을 통해 판단한다면, 원고가 가지는 이익에 비해 헬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로 인한 이익, 즉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이 받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헬기가 X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상판결이 파기ㆍ환송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In environmental-related lawsuits, the right to claim injunction based on real rights such as ownership is widely used. Environmental interests and livelihood interests can also be considered as interests protected by ownership. However, since the owner is not the only one who has environmental and livelihood interests, it seems necessary to more actively consider a method of requesting a ban based on personality rights or due to the effect of illegal acts.
In this case, the use of the ground surface is affected by helicopters flying over X land, so the upper part of X land through which the helicopter passes can be considered within the scope of legitimate interests of ownership of X land.
Article 217,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the duty to endure. Our courts take the position of judging the illegality of illegal acts based on the limit of endurance in environmental-related disputes. Since it is not desirable to judge whether a single act is illegal differently from the aspect of the tort and the right to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ownership,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limit of endurance whe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disturbance in the right to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based on ownership.
It is desirable to judge the requirements for prevention claims seeking injunction and damages claims seeking monetary compensation differentl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set these differences in requirements according to illegality requirements. Since the right to claim an injunction has a great impact on the other party and third parties, it seems reason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right to claim an injunction can be exercised through balancing of conflicting interests. It can be said that our precedent has also taken this position, and there is no need to judge differently only whe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injunction based on ownership.
It is not possible to use the air space of another person’s land without a right simply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However, if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injunction is judged through balancing of conflicting interests, it can be assessed that the benefits due to the public nature and social value of helicopter operations are greater than those of the Plaintiff. The second trial decision ruled that the plaintiff could seek a ban on helicopters passing over X land based on the ownership of the l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overturn and remand the case can be evaluated a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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