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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다양한 운송서류와 환적 규정에 대한 고찰 = Transhipment in Various Modes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the UCP 600
저자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17(23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표적인 무역대금결제방식에는 선지급(payment in advance, cash in advance), 오픈어카운트(open account), 추심결제(documentary collection),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등이 있다. 화환신용장(이하, “신용장”)에서는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 신용장통일규칙 등과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일 경우 개설은행(또는 확인은행)은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
무역거래에서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철도운송, 복합운송 등 다양한 운송방법(modes of transport)이 사용되며, 각 운송방법에 따라 선하증권(또는 해상화물운송장), 항공운송서류, 도로운송서류, 철도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 다양한 운송서류가 발행된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에서는 지급청구 요건으로 이러한 운송서류의 제시가 요구된다. 국제물품운송에서는 환적(transhipment)이 빈번히 행하여지는바, 환적 표시(“환적될 것임(transhipment will take place)” 또는 “환적될 수 있음(transhipment may take place)”)가 있는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5개 조문(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운송서류와 환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UCP 600에서 운송서류 관련 조문(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에서 환적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n a documentary credit, an issuing bank undertakes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UCP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600”) provides for transhipment with regard to various transport documents: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rticle 19), Bill of Lading (article 20), Non-Negotiable Sea Waybill (article 21), Air Transport Document (article 23),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article 24).
Transhipment is unloading from one means of conveyance and reloading to another means of conveyance. Transhipment will be allowed if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transport document. A transport document, other than a bill of lading or a non-negotiable sea waybill,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A bill of lading (or a non-negotiable sea waybill)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ASH barge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or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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