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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Concerning the Effect under Private Law of Unfair Provisions under the Subcontracting Act
저자
고형석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51(33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3년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그 사법적 효력(무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해당 약정은 사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러한 점은 부당특약을 금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2025년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특약의 무효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2025년 개정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의 무효만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특약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의 보완을 통해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구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당특약 무효요건에 대해 이원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 중 과도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현저성이 추가로 요구되어 사실상 부당특약이 사법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특약과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특약간 중복 문제로 인해 어느 요건에 따라 그 약정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특약의 무효요건을 단일로 규정하면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도급거래의 내용 중 일부가 부당특약으로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잔여 계약의 효력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 그 이득의 반환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특약이 무효인 경우에 잔여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도 그 자체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거래를 무효로 하고 그 외의 경우 중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당특약이 무효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시광고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하여 부당특약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부당특약의 사용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revised Subcontracting Act of 2013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prohibiting unfair agreements, the agreement is legally valid unless it falls under Article 103 or 104 of the Civil Code due to the failure to prescribe its effect(invalid). Since this point is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ubcontracting Act to prohibit unfair special agreements, the revised Subcontracting Act of 2025 newly established an invalid provision for unfair agreements. However, various problems arise because the 2025 revised Subcontracting Act only stipulates the invalidity of unfair special agreements and does not stipulate matters necessary to solve additional problems arising in this regard. However, the Subcontracting Act has various problems because it only stipulates the invalidity of unfair agreements and does not stipulate matters necessary for solving additional problems arising in this reg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lieve damage to suppliers caused by unfair special agreements by supplementing regulations on the civil effect of unfair agreements.
First, it is a matter of dual regulation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invalidation of unfair agreements.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conspicuousness results in the judicial permission of the unfair special agreement, even if the salience is already included among the unfair agreements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salience requirement while defining a single invalidity requirement for an unfair agreement. Second,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some of the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re invalid due to unfair agreements are whether the subcontractor can claim it back as an unfair advantage if it is implemented under the unfair agree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maining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return of the gains when the subcontractor performs under an unfair agreement, and in the effect of the remaining contract if the unfair special agreement is invalid, i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annot be achieved by itself, the entire subcontract transaction needs to be invalidated, and in other cases, if it is unfavorable to the subcontractor, a new regul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to be canceled or terminat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mporary suspension order system stipulated by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stop the use of the unfair agreement until it is confirmed to be invalid, considering that it takes a lot of time for the unfair agreement to be confirmed to be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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