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에서의 집중투표제의 흥망성쇠 - 비교법적·역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 = The Vicissitudes of Cumulative Voting in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
저자
송지민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61(37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미국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배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를 검토한다. 현재 집중투표제는 미국 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집중투표제가 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존속 여부는 해당 제도 자체의 효용성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제도 간 상호작용, 정책적 선택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가 현재 미국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해서, 그 제도가 본질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한국의 집중투표제는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도입되었으나, 처음 상법에 도입시부터 정관에 의한 배제를 허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무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올해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입법되었다.
미국에서 집중투표제는 본래 입법부의 민주주의 원리를 기업 지배구조 영역에 확장 적용한 제도이며 최초 도입시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주주 의결권 행사 방식이 1인1의결권(one person one vote)에서 1주1의결권(one share one vo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기업 내 권력 분산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는 소수주주 보호라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기업 유치를 위한 주간 경쟁(state competition), 경영진의 입법 로비,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경영권방어 필요성, 경영진과 주주 간 이익충돌 등의 문제가 보다 부각되었고, 시차임기제 도입에 의하여 집중투표제가 무력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주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opt-in or opt-out)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는 단순히 소수주주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구조 등 제도적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법의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현실에서 그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가 공존한다면 입법의 실효성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수주주 보호 강화라는 신호효과는 크지만, 시차임기제 등 회피수단의 해석에 따라 사문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적용되는 3% 룰과 결합될 경우, 과도한 소수주주 보호 제도라고 해석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타 제도와의 상호작용,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ace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cumulative vot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its initial adoption in the 19th century to its present marginalization. While cumulative voting is no longer widely employed in the U.S., its rise and decline illustrate that the persistence of an institution depends not solely on its intrinsic merits, but also on the complex interplay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managerial lobbying, state competition, and policy choices. Originally designed as a democratic device to secure minority shareholder representation on corporate boards, cumulative voting served as a mechanism to disperse power and enhance monitoring within corporations. However, over time, its practical effectiveness was undermined by factors such as the adoption of staggered boards,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states for corporate charters, concerns over hostile takeovers, and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Eventually, most states allowed corporations to opt in or opt out through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rendering cumulative voting largely symbolic.
In South Korea, cumulative voting was initially introduced based on the U.S. experience, but its effectiveness was limited from the outset because companies could exclude it through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Recent legislative reforms, however, mandate cumulative voting for listed corporation above a certain asset threshold. This developmen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ssessing the mechanism not only on normative grounds, but also in terms of how law in books interacts with law in action. That is, even a well-intentioned statutory provision may fail to achieve its purpose if corporate practices or other governance mechanisms dilute its effectiveness.
The paper argues that evaluating cumulative voting requires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and capital market structure, as well as potential interactions with other institutions. Complementary mechanisms, such as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under the 3 % rule, enhanced shareholder information rights, should be analyzed alongside cumulative voting to ensure minority shareholder participation and effective governance. In this respect, the Korean debate over cumulative voting reflects the need to design legislation that minimizes the gap between its formal provision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ereby securing meaningful protections for minority shareholders and promoting corpor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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