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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 不動産實名法(制) 小考 -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과 연관하여 - = Study of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저자
이문호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2-139(18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re carrying into effect on the purpose that prohibit the borrowed-name bank transactions and title trust agreement for real property. In fact, the borrowed-name bank transactions and title trust agreement for real property are the method of an evasion of the law or an illegal act. The Supreme court has regarded this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on not mandatory provisions but non-mandatory provisions. But there is a extreme exception that true proprietor is not Savings-title trustee, but real savings holder. This attitude makes the purpose of this Act meaningless. To come true the purpose of these act, the Supreme court have to regard these act as mandatory provisions, and I think that the borrowed-name bank account is invalid and an Assembly must make an addition the mandatory provisions that the prohibit title trust of savings from a claim for returning borrowed-name bank account. 「Act on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regulates title trust agreement on invalidity but the Supreme court don’t look upon title trust agreement for real property as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refore, the title trustee demands on principal, a real property, or right to request a return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se court’s attitude makes legislative purpose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meaningless. To eliminate from the criticism of title trust agreement, I think that an Assembly must make law about a denial for trust’s returning request. Through the this amended act, in the event that the Savings-title trustee or title trustee dispose trust’s asset of their own accord without trust’s approval, they are not punished. And th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evious two act makes come true.
각종 탈법,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차명 예금거래와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여 경제 사회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실명법과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금융실명법 규정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여 비록 극히 예외적인 인정이라고는 하나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을 강행법규로 해석할 것이 요청되고 더 나아가 차명예금계약을 무효로 하고 출연자의 출재에 대하여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삽입하는 개정입법이 바람직해 보인다.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이 무효로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에 의한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로 보지 않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 자체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역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보인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탁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개정입법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예금명의자나 수탁자가 출연자나 신탁자의 동의 없이 한 수탁재산의 임의처분 행위는 형사법상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되고 이로써 반사적으로 금융, 부동산실명법의 각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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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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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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