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의무 = Illegal Employee-dispatching and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저자
발행사항
아산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노동법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5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경배
소장기관
19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불어온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량의 파견근로자를 양산하였고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게 되었다. 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중간착취 소지의 발생, 근로조건의 차등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저해,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러 문제들 중 고용불안과 낮은 근로조건은 모든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파견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견근로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방향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것과 파견근로 중 차별적 근로조건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조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도록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파견법상 구 ‘직접고용간주조항’을 마련했지만,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행 ‘직접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직접고용의무조항’이 개정 전 규정인 ‘직접고용간주조항’ 보다 실효성이 없으며, 되려 퇴보한 개정이라는 일부 평가가 존재한다. 만일 개정된 ‘직접고용의무조항’이 개정 전 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접고용의무조항’이 개정 이후, 어떠한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구 ‘직접고용간주조항’과 비교분석하여 살펴 본 뒤, 현행 ‘직접고용의무조항’에 대한 입법론적 방향으로 구 ‘직접고용간주조항’으로의 회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 ‘직접고용간주조항’의 개정 당시 주요한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고찰 및 개선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회귀는 그 목적의 정당성의 흠결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어, 일본과 독일의 법리와 한국의 구 ‘직접고용간주조항’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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