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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公企業의 育成과 競爭力强化를 위한 法制支援方案 = Förderung kommunaler Unternehmen und Stärkung ihrer Konkurrenzfähigkeit: die öffentlich-rechtliche Probleme kommunaler Wirschaftsbetäti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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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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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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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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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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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mmunalwirtschaft boomt. Die Funktion öffentlicher Unternehmen in Staat und Wirtschaft und deren Funktionsweise wandeln sich. Die Kommunen weiten ihr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zunehmend auf andere als ihre angestammten Geschäftsfelder aus und begeben sich zum Teil direkt in Konkurrenz zu privaten Wettbewerben. Die Frage nach der Zulässigkeit und den Grenzen ein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er Kommunen gehört zu den klassischen Problemstellungen des Kommnalrecht. Selbstverwaltungsgarantie wirkt auch als Betätigungsgrenze. Jede kommunal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bedarf zu ihrer Rechtfertigung eines bestimmten öffentlichen Zwecks. Von besonderer Bedeutung für die Betätigung öffentlicher Unternehmen im wirtschaftlichen Wettbewerb ist das Verhältnis zu privaten Wettbewerben. Die kommunale Wirtschaftstätigkeit gegenüber der privaten ist nachrangig(Subsidiaritätsprinzip). Nach bisherigen Rechtsprechungen im Deutschland hat die Subsidiaritätsklausel keine drittschützende Wirkung. Private Konkurrenten können deshalb mangels Verletzung in einem subjektiven Recht nicht mit Erfolg gegen das Ob ein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vor den Verwaltungsgerichten klagen. In der Literatur wird aber bereits seit langem Kritik daran geübt, dass Auseinandersetzungen über den Marktzutritt der öffentlichen Hand vor den Zivilgerichten als wettbewerbsrechtliche Streitigkeiten(§1 UWG) ausgetragen werden. Der BGH hat mit seinem Grundsatzurteil vom 25. April 2002 der bisherigen zivigerichtlichen Praxis den Boden entzogen. Der Beschluss des OVG Münster vom 13. August 2003 machte deutlich, dass Dritte gegen die Gemeinde grundsätzlich einen öffentlich-rechtlichen Unterlassungs- und Folgenbeseitigungsanspruch haben könnten. Das OVG stellt zur Begründung des Drittschutzes auf die Betätigungsschranke des §107 Abs.1 Nr. GO NRW ab, wonach ein öffentlicher Zweck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erfordern muss.
더보기지자체의 公經營(Kommunalwirtschaft)이 붐을 이루며, 그리하여 지자체는 최근에 자신의 경영활동을 전래된 업무분야와 다른 업무분야로 확장하였으며, 일부에선 사적 경쟁자와 직접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이를 넘어서 전래의 지자체의 생존배려의 많은 분야가 그 사이에 私的化(Privatisierung, 私事化, 民間化, 民營化)되었다; 여기서도 종종 사인과의 경쟁이 성립한다. 지자체경영활동의 보충성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2항이 2002.3.25.에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존재이유를 오로지 수익성에만 두고자 하는 경향이 날로 강해지기에, 자유경쟁을 모토로 한 사경제부문 역시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놓인다. 이런 변화된 입법상황과 사실상황에 즈음하여, 소위 행정회사법론이 보여주듯이, 실로 공기업제는 행정법일반이론의 變革의 場에 해당할 법하다. 지방공기업에는,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명제 즉,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무에서 비롯된 공공성과 기업이라는 존재형식에서 지향하는 수익성이 동시에 내포되고 있다. 이들 명제의 조화의 물음은 기본적으로 규범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적 경제활동과 지자체의 경영(경제)활동의 병존으로부터 비롯된, 다음과 같은 법적 물음으로 귀착된다. i) 언제 지자체가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특히 이윤획득의 의도로도 충분한지? ii) 지자체가 어느 곳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지? 즉, 그 경영활동이 지역고권의 지배를 받아 해당 지역내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를 넘어 외국에로의 확장도 가능한지? iii) 私的 경쟁자는 공기관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私的 競爭法은 언제 주효하는지? 그리고 사인은 어떤 재판방식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의 공경영활동의 한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특기할 점으로, 私的 競爭者 保護를 전적으로 불공정경쟁방지법(UWG)과 카르텔법(GWB)의 차원에서 논하던 종전의 입장이 바뀌었다. 공법적 견지에서 私的 競爭者 保護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변화에서, 地自體經營活動에 관한 補充性條項의 제3자보호성을 시인하는 판례가 주고등행정법원에서 출현하였다. 이제 地自體經營活動과 관련한 私的 競爭者 保護의 문제는 公法的 물음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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