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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갈등과 지방정부의 규제한계 = A Conflict based on the Potential Risk and the Limitations on the power of Local Authority to Regul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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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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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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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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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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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usage and the number of cell tower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ten years. The fast growth of the wireless industry is making the building of wireless antennas and towers an increasingly prominent issue. Cell phones can benefit society in a number of ways. Wireless phones enable people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children, friends and co-workers. In addition, wireless phones fulfill public service needs by helping to fight crime,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respond to disasters or emergencies. However Residents often oppose the construction of wireless towers and antennas due to their concerns about the health effects of radiofrequency(RF) emissions.
The debate over the impact of RF emissions on human health is not new. But It seems clear that existing studies fall short of providing a conclusive demonstration of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health effects and RF exposure. So it will be difficult to regulate wireless transmission facilities in order to address a possible risk and resolve the conflict based on the risk. Precautionary approaches, such a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ddress additional uncertainties as to possible but unproven adverse health effects. It is intended to take into account these limits of science in addressing grave or irreversible risks. So it require experts to recognize the imperfection of their science and place the burden on policymakers to decide what level of risk is acceptable.
In U.S., the FCC had long denied any expertise in environmental effects, and did not promulgate any standards for human exposure to RF emissions until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NEPA) was passed in 1969. This legislation required federal agenci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ir actions on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Pursuant to the mandates of NEPA, the FCC adopted RF exposure guideline.
Nowadays, the question of whether RF emissions at these levels or power densities are safe is at the heart of the controversy over the Telecom Act s preemption of state and local authority to regulate the placement of cellular and PCS facilities on the basis of health risks. With this admitted uncertainty of the risk, there are many criticisms on the Telecom Act. Because there are such wide disparities within the worldwide scientific community about the effects of electromagnetic fields (even at low levels) on human health, it should be up to local communities to decide how much risk they are willing to undertake.
이동통신 산업이 발달하면서 타워 및 안테나 방식의 기지국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 통신사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기지국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과 안전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지국이 설치되는 빌딩 및 기지국에 인접한 주민들의 저항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여러 면에서 사회에 유익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기반시설인 기지국과 관련하여 심각한 역기능도 존재한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통신설비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의 문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거나 그러한 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경관의 심미적 가치의 하락과 같은 환경적 영향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 서비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주장이 모두 제기되고 있고 양자의 견해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통신설비로부터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관해 과학적으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통신 서비스의 제공자와 그 서비스의 수요자 및 통신설비가 설치되는 인근주민의 상반된 주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제정된 연방통신법 상 실질적 증거 의 요건을 통해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절을 도모하고 있다. 연방법은 주와 지방정부가 지역지구제를 통해 통신설비의 설치를 규제할 수 있지만 단지 일반적인 건강상의 위험이나 재산적 가치의 하락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통신산업의 보호와 그 역기능으로부터의 예방적 보호라는 상반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자파와 관련하여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전자파 방출기준에 부합하는 한 주와 지방정부가 건강상의 위험을 근거로 통신 서비스의 규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최적의 전자파 안전기준을 채택하였고 이러한 기준만으로도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의 과학적 발전단계에서는 아직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장래 그 안전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만큼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통지식의 규제기준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내재된 시설물의 규제는 그 시설물이 설치될 지역사회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각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불확실한 과학적 결론에 근거한 일방적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6. 12. 26. 신설된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의무 조항(전파법 제47조의 2)을 통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종래 우리의 전파법이 전파자원의 효과적인 이용과 통신산업의 보호라는 측면만이 강조되어 온 데 반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이라는 현대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제는 정부나 전문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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