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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議員의 겸업금지 = Das Erwerbsgeschftsverbot der Gemeinderatsmitglieder mit der Geme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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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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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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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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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chtsstellung der Gemeinderatsmitglieder wird durch ein freies Mandat kommunalechtlicher Prägung bestimmt. Die Gemeinderatsmitglieder sollen im Rahmen der Gesetze nach ihrer freien, nur durch das öffentliche Wohl bestimmten Überzeugung entscheiden.
§ 33 Abs. 2 des koreanischen Kommunalrechts normiert Erwerbsgeschäftsverbot der Gemeinderatsmitglieder mit der Gemeinde. Japanische Kommunalrecht enthaltet auch Erwerbsgeschäftsverbot der Gemeinderatsmitglieder mit der Gemeinde(§ 98-2 JK). In viele Gemeindeordnungen der Deutschlandsländer enthalten Vertretungsverbot der Gemeinderatsmitglieder, zum Beispiel § 17 Abs.3 BW GemO, § 50 Bay GemO usw.
Das kommunalrechtliche Erwerbsgeschäftsverbot(od. Vertretungsverbot) der Gemeinderatsmitglieder bezweckt, die Gemeindeverwaltung von allen Einflüssen frei zu halten, die eine objektive, parteiische und einwandfreie Führung der Gemeindegeschäfte gefährden können. Durch das Erwerbsgeschäftsverbot der Gemeinderatsmitglieder mit der Gemeinde sollen Interessenkollisionen zwischen öffentliche Interessen und private Interessen vermeiden werden.
Die Gemeinderatsmitglieder sind bisher kraft des koreanischen Kommunalrechts ehrenamtlich tätig oder werden ehrenamtlich Tätigen gleichgestellt. Am 18.07.2003 wurde das Wort ehrenamtlich im § 32 Abs. 1 des koreanischen Kommunalrechts gestrichen. Im Jahr 2006 wurde endlich die besoldete Rechtsstellung der Gemeinderatsmitglieder eingeführt. Dementsprechend ist von großer Bedeutung der Bereich usw. des Erwerbsgeschäftsverbots der Gemeinderatsmitglieder mit der Gemeinde.
Der Forschungsinhalt setzt sich aus folgenden Inhaltsschwerpunkten zusammen.
I. Einleitung
II. Die Bedeutung und Grundlage des Erwerbsgeschäftsverbots der
Gemeinderatsmitglieder mit der Gemeinde
III. Der jetzige Stand im Ausländer.
1. Deutschland
2. Japan
IV. Die Probleme und die Aufgaben im Korea
V. Schluß
지난 1949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행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명예직으로 일관되어왔던 지방의회의원의 지위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들의 무보수 명예직 조항이 삭제되어 유급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 이후 2006년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을 유급화하면서도, 지방의회의원의 겸업금지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충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명예직하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겸업금지 범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겸업금지의 범위에는 地方議會 위원회위원의 소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의 영리행위 외에 계약체결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겸업금지 범위와 관련하여, 먼저 지방의회의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포함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도 포함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포함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겸업금지의 인적 대상인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법인의 대표이사 등) 뿐 아니고,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맡고 있어 사실상 그 거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겸업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로,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물론이고 적어도 당해 광역자치단체의 관할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거래하는 것 모두가 겸업금지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더 나아가 겸업금지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영리목적 여부를 떠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그 포함여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겸업금지의 위반사유의 유무의 확인ㆍ결정 및 그 위반 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로,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겸업금지의 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위반효과 등 중요한(본질적인) 최소한의 공통적인 일반적 사항만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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