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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 A Legal and Historical Study on the Birth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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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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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the 1934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Order. This Order was made in Korea during the era of Japanese occupation. This Order stipulated that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made in 1934 should be applied to Korea. Japan had to ratify the 1925 Paris Convention Hague Amendment Conferenc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aris Convention London Revision Conference scheduled to be held in 1934. Therefore, in 1934, Japan enacted Japan’s firs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hich has a special legal character of the tort law under the Civil Code.
Even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this Order remained in effect until 1961 when Korea’s firs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Addendum.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as enacted as part of a project to reorganize laws for the purpose of modernizing the legislation. As can be seen from this legislative histor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has the special legal character of the Tort Law in the Civil Law. This legal nature means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not a legal protection method for granting rights, but a legal protection method for regulating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he Antitrust Law aim to maintain a fair or free competition order. In that respect, the two law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rative legal histor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wo laws is different.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as well as commonalities between the acts and methods of regulation that the two laws regulate. In cases where the two laws overlap, Article 15(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tipulates that the Antitrust Law shall take precedence in such cases. It would be desirable to understa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first is appropriate only in areas not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朝鮮不正競爭防止令 (1934년 12월)이다. 同令은 1934년 3월 제정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依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1934년 개최가 예정되었던 파리협약의 런던 개정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성립된 파리협약 헤이그 개정회의의 내용을 批准하지 않으면안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1934년 일본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朝鮮不正競爭防止令은 해방 후에도 미군정청 법령 및 제헌헌법 부칙에 따라 1961년 우리나라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때 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당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1953년 개정)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법은 입법근대화를 위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하나의 유형이라 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법적 성격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권리부여방식의 입법이 아니라 행위규제방식의 입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경쟁질서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두 법은 비교 법제사적으로 볼 때 제정⋅발전되어온 역사적 경위나 규제대상 행위 또는 규제방법에서 공통점은 물론 차이점도 발견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와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중첩될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두 법은 공통점이 있지만 규제대상 행위나 규제방법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사익보호 이외의 영역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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