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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n the Credit Insurance
저자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8-242(35쪽)
제공처
신용보험은 채권자(권리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자가 채무자(의무자)의 채무불이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신용보험은 보증보험과 같이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지만, 양 보험은 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신용위험이 훼손된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손해보험과 구별된다.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의 관계는 민법상 보증의 규정이 준용되는 보증보험(상법 제726조의7)과 유사하게 신용보험에도 구상권 등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 등 법적용상의 문제를 발생시켜 신용보험의 해석 및 입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용보험의 법적 성질에 관해,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포함설)가 있다. 하지만 신용보험은 신용보완이 아닌 위험전가를 통해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신용보험은 보증이 아닌 보험의 본질을 가진다(구별설). 이렇게 볼 때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신용보험은 신용위험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과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보험자가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관해 보험자대위가 성립한다.
신용보험에 관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규정으로 인해 상법상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들이 신용보험에 적용되어, 신용보험의 법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동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최선이라 본다. 이 방안은 신용보험을 보증보험과 함께 신용위험보험에 포섭시켜 다른 손해보험과 구별하면서도, 상법상 보증보험 규정의 신용보험에의 적용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용보험의 법적 성질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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