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슬람 이자금지 및 이자제한법과 국제금융
중동의 이슬람국가들은 이슬람경전인 코란의 폭리금지계율(Sure II: 275)에 따라 이자금지 및
이자제한 법리를 가지고 있다. 그 이념적 근거는 원래 “매매에 있어서 과도한 이익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전통적인 이슬람 해설서나 율법학자들의 율법해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율
법이 이슬람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되어 소비대차계약의 이자거래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슬람국가들은 각 나라마다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여건에 따라 이자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자금지법과 이자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자제한법국가로
구별되어진다. 이들 중에서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
탄은 자국의 민법상 소비대차계약 부분에 실제로 이자금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집
트, 시리아, 이라크 등은 이자금지의 규율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자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자금지법리는 실제의 금융거래의 활성화나 특히 국제금융거래에 많은 경제적, 사
회적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자라는 개념상의 법리를 통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제도적 방안으로서 이자라는 표현 대신
에 ‘금융수수료’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무다라바, 이자라, 무라바하, 수쿠크 등과 같은 특수 금융
거래제도가 창안되었다.
이슬람국가들의 이자금지 및 이자제한 법리는 이슬람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일반인들이나 상
인들 또는 금융기관들 간의 국제금융거래에는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 가입한 이슬람국가들은 CISG 제78조의 규정에 간접적으로 이자의 존
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국제규범인 준거법(lex foris)의 법리나 재판관할권(International jurisdiction)의 분배 법리에 따라
실제로 이슬람 이자제한법리의 적용이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슬람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이자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이자금지 및 제한의 법리가 이슬람의 중요한 전통적 코란의 법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국제
법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공조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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