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4(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some cases in which a debtor is in breach of his obligation, the creditor sometimes chooses damages instead of pushing her claim for performance through.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the creditor has a choice between two options if she is entitled by a synallagmatic contract: She can either claim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its art. 395) or terminate the contract accompanied by the damages (its artt. 543 sqq.). In practice, the latter option is usually preferred. What are the causes? Which cases is the art. 395 then designed for? How should this provision be interpreted?At first, the author analyzes the interests of the involved parties and offers a historical-comparative background of this issue. It is then observed that the creditor's interests are in general best served by termination accompanied by damages, but the cases in which art. 395 plays a meaningful role do exist. These are where ① the debtor breaches a non-synallagmatic obligation, ② an exchange contract is breached or the creditor herself has already performed her obligation, and ③ the debtor does not perform his obligation to a specific performance which is confirmed by a judicial decis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choice guaranteed by art. 395 should be made as quickly as possible, that the preconditions for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and termination are interpreted harmoniously, and that the creditor who claims damages in lieu of performance should also perform her obligation.
더보기채무자가 채무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청구를 관철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쌍무계약상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해제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제543조 이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간된 재판례를 살펴보면, 채권자가 쌍무계약에 기초해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 제395조에 의지하는 사안보다 압도적으로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제395조는 해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규범목적에 대한 고려는 제395조의 해석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 필자는 이러한 의문과 관련해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의 기능과 법률관계를 특히 해제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유형의 이익상황을 분석한 다음, 우리 민법 규정의 연원을 역사적ㆍ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이로부터 쌍무계약 불이행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보다 적절하지만, ① 견련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무의 불이행, ② 교환계약의 불이행 또는 채권자가 선이행한 경우, ③ 확정판결 있는 특정이행 채무의 불이행 등의 경우 해제 없는 전보배상이 유의미함을 우리 재판례를 통해 확인한다. 그밖에 제395조가 보장하는 선택권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해제 없는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서 최고 요건과 최고가 필요 없는 사유들은 가급적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제 없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는 존속한다는 점을 밝힌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