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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 Bürgerklage für die Verantwortlichkeit der Komm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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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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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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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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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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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법원리적 측면으로 민주주의, 권력분립원리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있어 이상적 지방자치의 실시는 더욱 더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법적ㆍ사회적 가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의 현실 및 그 확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결여, 특히 방만한 행정 및 재정운용에 의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상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중요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주민소송의 의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역시 자명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통제 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가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님은 분명하지만, 주민소송제도는 사법적 절차를 통한 통제라는 점에서 다른 통제수단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구속력있는 판결을 통해서 통제의 실효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송제도가 가지는 사회적 파장은 상당할 수 있으며, 그 활용정도에 따라서는 지방자치의 이상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주민소송제도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능 외에도, 법이론적 측면에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인바,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차원에서의 민주주의의 강화이며, 그러한 점에서 현대사회의 대의제 민주주주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주민에 의한 직접적 민주주의의 도입 및 확대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규범적 의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상 주민의 참여, 특히 직접참여가 가지는 법적ㆍ사회적 의의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주민에 의한 참여와 통제를 본질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의 본질, 즉 참여민주주의에 부응하는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제는 그간의 혁신적 개혁을 통해 주민소송제도까지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라는 관점에서 제도적으로는 라인업을 완성하였다. 이제 과제는 제도적으로 완성된 라인업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가동이라고 할 때, 주민소송제도의 충실한 운영 및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이상적 정착에 결정적인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Die praktische Bedeut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liegt grundlegend in der Verwirklichung der Demokratie auf Gemeindeebene. Daher wird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nicht nur als eine Form der Verwaltung, sondern als ein wichtige Element des Regierungsaufbau einschließlich Demokratieprinzip und Gewaltenteilung verstanden. Für die ideale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st die Verstärkung der Verantwortlichkeit der Kommune entscheidend und dafür ist Erweiterung der Partizipationsdemokratie besonderes Bürgerbeteiligung wichtig.
Voher wurde das Kommnalselbstverwaltungsgesetz nur die aktive und passive Wahlrecht der Ratmitglieder und des Bürgermeister als Bürgerbeteiligungssystem vorgeschrieben. Heute aber wird die Bedeutsamkeit der Kontrolle durch Bürgerbeteiligung für die Verantwortlichkeit der Kommune immer größer, und daher durch mehrmalige Änderung des Kommnalselbstverwaltungsgesetz das Bürgerbeteiligungssystem in Korea vergrößert; darin sind die Bürgerabstimmung in 1994, die bürgerliche Rechtsansprüche auf Schaffung, Änderung, Abschaffung der Satztung und Beaufsichtigung in 1999 eingeführt.
Zusäztlich regelt das Sondergesetz für Kommunal Dezentralisation, das für die Förderung der Dezentralisation am 16. 01. 2004 erlassen wurde, daß der Staat und die Kommune für die Belebung der Bürgerbeteiligung durch die Vorbereitung der Einführung der System über Bürgerabstimmung, Bürgerabberufung und Bürgerklage das unmittelbare Bürgerbeteiligungssystem verstärken sollen(§14 Abs.1). Damit endlich ist die Bürgerklage durch Änderung des Kommnalselbstverwaltungsgesetz in 2005 als Bürgerbeteiligungssystem einführt.
Es ist erwartet, daß die Bürgerklage durch die sachliche Biligkeit und die bindliche Rechtskraft als Popularklage für die Verantwortlichkeit der Kommune wichtige Rolle spielt.
Indessen hat die Bürgerklage des bestehende Kommnalselbstverwaltungsgesetz viele Rechtsprobleme über die Gegenstände, das Klagebefugnis, die Voraussetzungen der Klage usw. Daher soll die Rechtsforschung für Verbesserung der Bürgerklage dauern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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