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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사무의 법리적 검토 = A Legal Study on the Affair to Establish and Manage the Traffic Safety Facilities - Centered by the Compulsory Entrustment of the Authority and Control Methods for Traffic Regulation Scre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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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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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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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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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rticle 3 of the Road 「Traffic Act」,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uch as the Mayor of Seoul has the authority to install traffic lights and safety signs in case that he acknowledges the necessity of increased traffic safety facilities to reduc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on the road and to facilitate traffic safety and flow. But under the Article 147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Stipulation 86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is entrusted to the director of the regional police agency / the chief of the regional police station by compulsion. Because the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o establish and manage the traffic safety facilities, which is stipulated in the Act, is compulsively entrusted to the police office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local governments bear the cost concerned but cannot accommodate the needs for its residents convenience. Thus,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police offices are inevitable.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s, I study the legal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the illegality of compulsory entrustment of the head s authority to the police office, the possibility of the head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police office, the legal foundation of traffic regulation screening and the control method and their alternatives.
First of all, from a viewpoint of the regulation forms of the Act and its Ordinance, the legal nature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is an autonomy affair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illegal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entrust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compulsorily to the director of regional police agency / the chief of regional police station under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without any reflection on the will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who is subjective of the authority, because the Ordinance deviates from the limits of norm-making entrusted by its mother law(「the Road Traffic Act」). Even though the Stipulation 86 of the Ordinance is unconstitutional, the Stipulation 86 is in effect until the jurisdiction court verifies the illegality of the Stipulation as the first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e Stipulation as unconstitutional through authority dispute judgement. In this case, because the director of regional police agency / the chief of the regional police has the status as a sub-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local government head can direct and supervise the director of regional police agency / the chief of the regional police on duty regarding establishing and manag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which is an order of the director of police agency for instructing his sub-organization or policemen to take care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policemen, i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so it is effective internally in police. Therefore, the traffic regulation screening operated by the traffic regulation committee and based on the regulation is not effective externally. Nonetheless, in reality, traffic regulation screening appears to have been operated as like having external effect, so it causes significant problems. In order to minimize and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to establish control system. Thus, I propose, as an alternative, that the local government make and manage the standards for traffic safety facility establishment and the enforcement(in case of non-compliance) process against decision of the regional police agency with regard to the traffic regulation screening in the form of the municip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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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등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의 규정에 의거 시장등으로부터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강제로 권한위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권을 동법시행령으로 경찰관서에 강제 위탁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비용을 부담만 할 뿐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반영이 미흡함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사무의 법적 성질,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의 강제위임의 위법여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 대한 시장등의 지휘ㆍ감독 가능여부, 교통규제심의의 법적 근거와 통제방법 등에 대한 법리적 문제와 대안을 검토한다.
먼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사무는 법령의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성질은 자치사무이고, 따라서 모법인 「도로교통법」의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하여 권한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 관여없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하여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게 강제위임한 것은 위법이다. 또한 위법성을 지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이 행정소송의 선결문제에 대한 법원의 위법확인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한을 수임/수탁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임/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사무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은 행정규칙이어서 대내적 효력에 그치므로 동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의한 교통규제심의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운영에서는 사실상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인 것처럼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통제장치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결정기준과 불복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문제제기 및 해결대안의 제시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나 학계 등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제기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결정기준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통제규범의 정립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치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과 교통규제심의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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