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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조례의 과제 = A Subjects of the Resident s Participation and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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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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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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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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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mproving ways of ordinance for the extension of resident s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ing system.
While the late of 20th century is often represented the era as the reduction of local self government, retrocession of residence autonomy and weakening of local parliament, local self autonomy is as important as ever in Korea.
With the advent of the reviving local autonomy era, 1991, local autonomy in Korea newly begin to change, it has to deal with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s well as challenge of stable and prosperous local economy as strengthen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However it has many regional problems, they are not eas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olve many complicate matters by itself, so it make the best use of private sector which has creative thinking, enormous energy, and abundant resources. Such many issues and obstacles have come up about self government, But they will be the substantial and effective control to the local administration by the inhabitant. Up to date, residents participation have become important and urgent at the era of the modern representative crisis and the strengthening local administration.
Of course, there have been lots of studies rel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y have attempte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to improve citizen participatio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solve these problems as considering the citizens policy opinion and realizing it into real local policy too. In spite of the effort, still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is not satisfactory. It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current discussion and judicial precedent generally consider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s supplementary status,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the first priority as focusing on the national constitution. In result,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not a mechanism to control local government s administration and ordinance process.
Hence Residents participation is quite meaningful in that it not only achieves democratic local administration, but also contribute to problem-solving capacity and sense of local community, the subject have to resolve through ordinance. Participate Democracy should be realized at the level of local self government, and the starting point to this should be the realization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the enlargement and strengthening the ordinance. But if the rule making process and administration does not reflect from the real life of residents, local administration and residence autonomy will be at risk. Residents involvement makes opinion put into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enable the local government to correct their trial and error. Thus, local government ordinance have become very important subject.
This conversion of recognition is contribute to improve the local self-governing lacked of essential contents. It also can reduce the criticism against the incompetency of local assembly men and their ambiguity of administration. And the enforcing ordinance can enforce in real region too. Moreover this ordinance do good work and it is hoped that will be jointly and responsible the residents, the assembly and the local administration.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확대를 위하여 조례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들어 지방자치의 약화, 주민자치의 후퇴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약화 현상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정치적ㆍ법적 의미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는 그 동안 주민들의 욕구실현은 물론 자치역량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소임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영역의 활력을 고양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다양한 에너지ㆍ자원들을 지방자치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대의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지방정부의 권한확대가 가속화되는 상태에서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문제와 대안들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또한 정부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판례들이 헌법상 대의제원리에 집중하면서, 지방자치에서도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참여는 대의제의 보충적ㆍ이차적 지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대한 풍성한 논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행정과정과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사실상 봉쇄되었고, 결국 지방행정과 조례는 주민의 현실에서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그리고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범적 수단으로서 조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참여의 실질화는 조례가 주민의사에 기초하여 제정되고, 조례에서 주민의 행정과정참여가 구체적으로 보장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조례를 통해서 조례제정과정이나 행정과정에 주민의사가 강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례의 개선은 지방행정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제정과정에서는 주민이 조례제정과정에 사실상 참여가 봉쇄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조례의 내용면에서도 행정에 대한 주민참가권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결과, 많은 조례에서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참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주체의 임의적 사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모순적 구조를 개선하여 주민이 조례제정과정이나 행정과정에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규범화가 요구되며, 지방자치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지위를 강화하고 실질적 주도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의원들의 자질부족과 행정의 불투명성에 가해지는 비판의 소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서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의 연대와 공동책임이라는 바람직한 상태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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