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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및 메이슨 대 대한민국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사건에 대한 고찰 =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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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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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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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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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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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두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8년 7월 12일과 9월 13일 각각 한국에 대하여 투자자-국가간 분쟁(이하 “본건 중재” 또는 “본건”)을 제기하였다. 이들 청구인은 모두 2015년 이루어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한국의 한-미 FTA 제11.5조(대우의 최소기준) 및 제11.3조(내국민대우)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본건 중재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 ‘내국민대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본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본건 중재에서 한국의 가능한 법리적 대응논지를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본건 중재의 청구경위로 적시되고 있는 본건 합병의 주요 사실관계를 본건의 청구주장 중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한-미 FTA 제11.3조 및 내국민대우 위반 판정 법리를 개관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내국민대우에 관한 본건의 청구주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2건의 본건 중재신청서 및 주요 중재판정 사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제언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진행될 본건 중재의 심리에서 매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므로 본 논문이 가지는 시의성과 의의는 더욱 있다 할 것이다.
Two US hedge funds, Elliott Associates, L.P. and Mason Capital Management LLC, have separately filed investor-state disputes (hereinafter “ISD”)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and September 13, 2018, respectively, ove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2015 merger of Samsung C&T Corp. and Cheil Industries Inc. They argue that the government’s actions, which were backed up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reached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11.5 and 11.3 of the KORUS FTA, including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and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They further argue that they have suffered losses as a result of aforementioned breaches and thus they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their losses.
Among many issues of the ISD in ques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matter of the national treatment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Republic of Korea’s successful legal defense on the matter. Accordingly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factual background of the ISD relevant to the matter, and the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national treatment analysi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complaining parties’ arguments about the government’s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based on the representative practic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on this particular subject matter. Because this subject matter is expected to be the most contentious issue in the upcoming arbitral proceedings, this paper provides timely and significant work of stud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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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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