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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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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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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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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이후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보완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현행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법률이라는 점 및 현행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수적 법률이라는 점을 밝히고 나아가 보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해충돌방지 요청이 헌법을 설계하고 형성하는 과정 및 헌법의 구체화를 위한 해석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법 형성의 보편적 원칙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과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국가 원리 실현을 위해 전제되거나 관철되어야 하는 요청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정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 제7조 제1항을 비롯한 여러 헌법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상 기본권 제한에 대해 형식적 정당성 및 실질적 정당성 측면을 검토하여 위헌 또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확인되는 규정은 없었다는 점 및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 나라 부패방지의 실패사는 공직자의 자각과 자율적 실천의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에게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고 공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청렴이나 품위의 강조가 아닌 명확한 규정과 지침으로 공직자의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 한국 공직사회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더 빠른 길일 것이다.
더보기On May 18, 2021,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for Public Officials was enacted and is set to take effect in May 2022. Since the enactmen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critical evaluation and the need for supplementation has been suggested.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and review the legitimacy of restricting fundmental rights under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to clarify that the law is in harmony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and to present directions for supplementation. This study first suggested that the request for the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has the status of a universal principle of law format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forming the Constitution and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for the concretenes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legitimacy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was explained in that it was a request that should be premised or fulfill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rule of law, democracy, and social stat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 number of direct grounds for the Constitution, including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spects of formal justification and practical justification for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were review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ome supplementation was necessary, but there was no unconstitutionality 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e failure to prevent corruption in this country is not due to the failure of public officials to recognize and practice autonomously, but because the law to prevent corruption has not performed its role sufficiently.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provides a clear way to perform public duties without compromising the trust of the people by giving specific guidelines to public officials in a situation where conflicts of interest are feared. Setting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authority with clear regulations and guidelines, not emphasizing integrity or dignity, and clearly asking for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 would be a faster way to restore the tarnished trust of Korean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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