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WTO/DDA 및 FTA와의 조화가능성 및 발전방향의 검토 = The Study on Harmonization Possibil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Protocol and WTO Agreement/ DDA․FTA
저자
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4-230(4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study was examined on recently ratified, well-known, strongly legal binding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Protocol amo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particular, Kyoto Protocol has an greatly significance because it embodies and facilitates the implementation of two objectives 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the of Kyoto mechanism(Joint Implemen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missions Trading) which operate emission reduction business and permit emissions trading between limited countries.
First of all, whereas we can easily judge whether or not a substantial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IEA) violate WTO rules because approximately twenties of IEA regulate clearly and directly trade restrictions,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Kyoto Protocol don't so. Therefore, I reviewed internal several measures of each country which are in operation or will be forecasted, for accomplishment of the objective, the implementation of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Kyoto Protocol of the consistency with the relevant WTO rules(NT, MFN,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General Exceptions on GATT and GATS, TRIPS Agreement, SCM Agreement, SPS Agreement, AOA).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I drafted possible solutions on the WTO level(WTO rules amendment ․improving of the system and institution) for harmonizing with DDA which will be the system of WTO hereafter and on local policies(focusing on existing laws) in question.
In relation to the former, we need to rebuild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 and try to find cooperation program with UN. Furthermore, Although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have not been used on the ground of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we should includ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WTO rules after classifying according to dispute types because we can anticipate well enough that disputes associated with it will be increased.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ese proposals, We should also harmonize it with Amicus Brief expressed in the NGO panel reports and appellate body reports so far.
In connection with the latter, there are severally relevant laws and instruction of the Prime Minister for implementation of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Kyoto Protocol, but they are regulated partially or indirectly. In addition, lawmakers, policy makers and public officials could make decisions and take follow-up measures on local subsidies violating agreement on SCM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it above mentioned internal laws because government subsidies are provided, inter alia, in various internal laws. Therefore, we should reorganize them for synthetical and overall promotion of policies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of Kyoto Protocol which are scattered in several laws and establish a special law for global warming prevention after the manner of Japan's case.
Moreover, above mentioned FTA has little possibility of disaccording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However, we should not only declare FTA environmental provisions but provide concrete implementation regulations in foreign and internal FTAs in the future, taking account of the FTA, constituting an important grouping of international economy order.
본 연구에서는 국제환경협정들 중 비교적 최근에 비준되고 가장 법적구속력이 강하며 대중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기후변화 협약 및 이의 의정서(protocol)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교토의정서는 교토메커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오염배출권거래제도)을 규정하여 일정한 국가 간의 오염감축사업의 실시 및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하는 두 목표의 이행을 구체화 하고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정들 중 약 20여개가 명시적으로 협정상에 무역의 제한 및 규제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WTO 제 규정의 위반여부가 논의가 비교적 쉬운데 반해,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실시 중인 혹은 향후 실시가 예상되는 각국의 국내적 각종 수단들과 WTO 규정(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수량제한 철폐 규정, GATT 와 GATS상의 일반적 예외 규정, TRIPS협정, SCM협정, SPS협정, 농업협정)과의 합치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이의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검토 결과 문제시 되는 부분의 WTO 및 이의 향후 체제가 될 DDA(도하개발아젠다)와의 조화를 위한 향후 WTO 차원에서의 해결방안(WTO 협정 개정 및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국내정책(현행 입법을 중심으로 고찰)을 제시하였다.
전자에 관해서는, 우선 WTO 무역환경위원회의 기능 재설정 및 UN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제환경협정상의 무역규제 및 제한을 이유로 WTO 분쟁까지 온 적은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쟁유형별로 분류하여 국제환경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WTO협정내로 편입시키며, 이의 보완을 위해 이제까지 여러 패널 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에 나타난 환경관련 NGO의 Amicus Brief의 문제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후자에 관해서는, 현재 국내에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개별 관련 법률들(에너지이용 합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국무총리훈령이 있으나 일부 혹은 간접적인 규정만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위에서 설시한 국내 법률에는 보조금관련 규정이 대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시과정에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정책들의 종합적이고 일괄적 추진을 위한 이들의 재정비 및 일본과 같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FTA는 그 특성상 국제환경협정들과의 상충의 소지는 작으나 점차 국제경제질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FTA를 고려해 볼 때 선언적인 수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이행규정을 향후 외국의 FTA들이나 국내적으로 체결될 FTA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