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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 = A plan for improving legislation policy to strengthen public interest of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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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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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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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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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3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erefore, public expropriation that means compulsory taking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s specified in Paragraph 3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should meet the requirement that there is a necessity for public interest to acquire people’s property forcefully against their will.
「The current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is the general law that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public works specifically. However, 110 special laws stipulate the requirements for public works allowing expropriation or use separately. This has been a continuous cause for the issue of infringement on people’s property right due to the lack of judgement on public interest.
Hence, the government revised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in December 2015, and made it mandatory to hear the opinion of the Central Land Tribunal that review public interest before granting permission / authorization with respect to various public works to which the right to expropriate land is granted by individual laws.
However, since the review of public interest by the Central Land Tribunal is a post-verification procedure for individual works, it has the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control excessive granting of the right to expropriate land at the legislation stage properly. Therefore, it is in an urgent need to improve legislation polic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ew system of public interest by Central Land Tribunal.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legislation policy to strengthen public interest of public works, which gives rise to controversy over infringement on private property by reasons of excessive approval of project agenda and lack of criteria for judging projects.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과제인 「토지수용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한 논문으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법정책 시사점을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울러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김해룡,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및 사업인정 의제효 규정의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2016); 정남철, 공용수용의 요건인 '공공필요'의 판단기준과 개헌과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제18집 (2018); 김원보, 사업인정 관련 토지보상법의 개정 내용과 과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토지보상법연구 제17집, (2017년); 정기상, 사업인정의제의 허와 실 : 사업시행의 편의와 수용의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4) 등.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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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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