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能力없는 社團의 成立要件 = A Necessary Condition Composing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의 단체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사단과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독일 민법 제54조와 같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조합과 사단의 구별기준에 의해 그 성질을 결정하고, 그 성질에 따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조합의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규정을 준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로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며, 그 단체는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한 단일체로서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있고, 내부규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둘째, 법인격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형식적 요건은 입법론상으로는 준칙주의를 채택함이 마땅하다. 즉 사단법인의 본질에 관해 실재설을 따르는 논리구조상, 외국의 입법 예를 보건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준칙주의를 채택한다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판례를 통하여서 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은 이론적인 면에서 보다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 예컨대 규약이 성문화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대표자가 보다 비교적 선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선임하면 된다고 한다. 우리 판례도 차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에 관한 종합적인 정의를 확립하여 가고 있으나, 일본의 「비법인사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고 그 조직에 있어서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판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우리 민법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둠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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