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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 Reform of local finance law for decentralize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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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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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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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financial strength of local governments is generally weak. The financial autonomy rate (degree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dependence), including the previous financial resources, also appears to be higher than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but the basic autonomous governments are still at a low level. The structure that subsidies are more than local taxes, the self-help effort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grant standard of the grant tax is set as the amendment standard or the One-sided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central government etc. There is a lot of problems such as opacity. These existing structures maintain or intensify the subordination of the municipalit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fundamentally reform the financial allocation method that restricts the financial autonomy or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intensifies regional disparities among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llocate resourc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inkage between office and financial resources and to expand local tax to a certain level, but to reduce special grant tax or subsidy. In addition, the adoption of the joint tax system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adjustment system. For all thi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ocal Tax Law and the Local Finance Adjustment Act.
더보기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몇 개의 광역시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고 격차도 심하다. 이전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재정자립도 보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원별로 볼 때 지방세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등을 보정기준으로 설정하거나 특별교부세 교부나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결정권,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산적하다. 이러한 현행의 구조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을 유지 또는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내지는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재정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와 재원의 연계원칙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세를 일정한 수준까지 확대하되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과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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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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