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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평가와 과제 = An Analysis on the Happiness Housing of the Public Housing - Focusing on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for the Public Ho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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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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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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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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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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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appiness Housing (haeng-bok public housing)’ in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Public housing was established to provide decent and safe rental housing for eligible low-income families, the elderly, the disabled. As a governmental project for universal housing and welfare, Happiness housing refers to public rental houses which attempt to provide high quality housing with low price to young people. Public housing policy in residential welfare policies has been evaluated as the best policy for housing stability. The major problem of Korean housing policy is that the change of housing policy corresponding to current circumstance has not been sufficiently reflected despite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society. Happiness housing aims to create a vibrant living areas for young people. Happiness housing creates jobs for its residents and neighbors. Happiness housing can be a economic growth force for local community by attracting local business, accomodations, and public facilities. With regard to the invigoration of Happiness housing,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specifies various exemption laws in area such as public facilities district. However, concerning the Happiness housing, a few issues such as conflict with residents in neighboring towns, housing rent, and eligibility rules, can arise. Therefore, these issues need to be fully considered when implementing the Happiness housing policy.
더보기본 논문은 공공주택특별법상 행복주택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공공시설부지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신혼부부처럼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임대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거복지정책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대환경에 맞는 주택정책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다. 행복주택은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의 유형으로 도입되었다. 행복주택은 비교적 젊은 계층이 정주하는 활기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복주택은 입주민들이 지역 사회와 동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행복주택단지 내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입주시켜서 행보주택단지가 지역사회의 경제성장 동력이 되고자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행복주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과의 갈등, 행복주택 임대료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행복주택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갈등 관리, 행복주택 임대료 조정 및 입주자격의 문제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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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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