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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집단피해의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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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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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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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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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3-305(5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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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외국발 미세먼지 피해 등과 같은 초국경적 집단피해에 대한 외국의 기업과 국가 책임을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해야기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야기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 집단피해에 대한 책임, 피해야기행위의 위법성, 원인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가해자의 사법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가해국가의 국제법상의 책임에 있어서도 그 위법성과 입증문제를 필요한 한도에서 언급하였다.
가해자의 집단적 피해야기행위의 위법성은 불법행위지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될 경우 위법성판단의 기준은 원인행위의 위법성이 아니라 그 결과의 위법성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가해국의 피해국민에 대한 책임에 있어 그 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준거법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가해국의 피해국에 대한 책임의 위법성은 국제법의 위법성이라 할 것이나 국제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물론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피해국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와 가해국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고 그 외의 경우는 별개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가해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국에 손해배상 내지 손실전보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해 등 집단피해소송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종래의 입증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입증의 범위를 완화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를 확대함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피해가 피해자의 신체에 미치는 경우 가해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인행위와 특이성 질환간에는 역학적 인과관계설이 채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인근국의 국민간의 국제적 집단피해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해국의 피해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국이 (i) 월경 피해의 존재, (ii) 그 피해의 중대성, 즉 그 피해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 및 (iii) 그 피해의 정도를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가해국의 행위와 피해국의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피해국이 이를 전부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책임과 마찬가지로 피해국은 그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만약 개연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가해국이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집단피해의 경우에는 원전사고 등의 경우와 달리 가해행위자를 밝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해국의 책임을 묻는 편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어떻든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는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집단 피해의 구제는 더욱 어렵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입법 등의 규범 정립 방법이 최선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집단피해구제에 관한 입법을 서두르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 집단적 피해구제에 관한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데 앞장섬으로서 우리 국민이 입고 있는 또 앞으로 입을 위험이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My aim in this article is to address issues on the wrongfulness of acts incurring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the burden of proof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before dealing with foreign harmers’ liability or responsibility and state liability or responsibility i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such as damage caused by fine dust coming from China.
For this purpose, firstly, I will address liability issues o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Secondly, I will deal with wrongfulness of acts incurring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irdly, furthermore, I will deal with theories and cases for the burden proving the causation between wrongful acts and damage. I mainly deal with foreign defendants’ civil liability, and, in addition, will mention stat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wrongful activities, within necessary scope inclu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vil liability.
For the present, it is very difficult to provide remedy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national environmental pollution. The possible way to resolve this problem is to establish regula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and accordingly,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pollution must be proc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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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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