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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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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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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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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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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 정의조항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규정은 업무상 재해여부에 관한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근로복지공단, 법원)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및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인정기준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하는 취지인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7조 제1항 단서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근대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이 산업재해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법적 제도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이라는 사회입법에 관련한 소송 또한 제도의 취지에 어울리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양 당사자의 추상적 평등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의 제반 원칙(변론주의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어울리는 그릇을 찾는 긴 여정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Article 5 subparagraph 1 of the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hereinafter “the Act”) defines the term work-related accident means any injury, disease, disability, or death of a worker, which is caused by his/her duties. In addition to the provision of the definition of the work-related accident, Article 37 of the Act provides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the work-related accident. Article 37 of the Ac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urpose of which to stipulate standards whether a person in charge of determining Industrial Accident. Therefore, the court as well as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should determine whether any injury, disease, disability, or death of a worker be a work-related accident or not by the criteria prescribed by Article 37 of the Act. The proviso of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Act stipulates that this shall not apply if there i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the disast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this provision means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disaster to the defendant.
It is argued that the proviso of Article 37, paragraph 1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as amended in 2007 was not intended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However, the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problem that the principle of negligence liability in modern civil law cannot properly deal with the occupational accident problem. Such social legislation as the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follow procedures appropriate to such content. The principle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which presupposes the abstract equality of both parties, are not suitable vessels for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rom this point of view, interpreting the above clause as a provision that shifts the burden of proof of considerable causation to the defendant would be a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a long itinerary to find a suitable vessel for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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