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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절차의 쟁점과 과제 = Die verfahrensrechtliche Problematik der delegierten Rechtsverordnungsetzung - insbes. zur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über das deutsche 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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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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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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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지만, 하위 법규범의 정립권한은 행정기관에 부여하여 법정립의 전문성, 효율성,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다. 그러나, 행정부에의 수권(Ermächtigung)이 의회의 무력화(Entmachtung)가 되지 않도록 위임(수권)의 한계가 문제된다. 즉, 행정입법과 그 행정입법의 수권법률 간에는 실행력, 민주적 정당성, 권력분립 간의 조화가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독일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절차로서의 행정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굳이 비교하자면, 외부적 효력이 없는「부처공동사무규칙」에 따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입법․사법부와 같은 다른 국가기관의 통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연방의회의 통제는 ①의회가 ‘법률을 통하여’ 관여하는 경우, 즉 의회가 법률을 통하여 행정입법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지 다투어진다. 이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②‘법률에 근거한’ 의회의 관여도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는 우선 행정법원법(VwGO)상의 규범통제절차를 들수 있고, 확인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우리의 행정소송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입법의 제·개정과정의 문제가 다투어졌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행정입법절차에서의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 특히 의회의 관여에 대하여 획일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자칫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로선 획일적으로 전개되는 찬반 양론에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현행 사법통제가능성을 이유로 국회의 관여를 부정하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통제나, 일반조항 형태의 포괄적 통제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관여만이 아니라, 행정절차적․사법적 통제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의 행정입법절차에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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