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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 2 : 특례규정의 내용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Special Cases of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tock-Listed Corpor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Ⅱ) - Focusing on Mutual Relation of Special Cas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
저자
정준우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54쪽)
제공처
소장기관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은 원래 (구)증권거래법에 있었다. 그런데 동법의 폐지와 함께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에 발맞추어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련된 특례규정은 상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재무관리에 관한 특례규정만 자본시장법에 남게 되었다. 즉 자본시장법은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 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주식회사의 재무관리에 관련된 세부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이 별도의 상장법인 특례규정을 둔 것은 주식이 대중에 널리 분산되어 있어 일반투자자의 보호가 필요하며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해 재무관리상의 실무적인 편의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과 상법상의 일반규정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와 논란 끝에 2013년 3월에 국회 정무위원회안으로 축약되어 성안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자본시장법은 그동안 제165조의2 이하에서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고, 2012년 6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과 그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도 두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자본시장법은 2012년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상장법인 특례규정에 2011년 개정상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면서 일부규정은 삭제하였다. 그렇지만 개정자본시장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도 여전히 상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적인 정합성이 없으며, 내용적으로도 정합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자본시장법상의 특례규정은 사실상 상법상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상호간에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야만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자본시장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 중 일반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질서의 안정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은 자본시장법에 그대로두되, 그 나머지는 모두 상법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 점에서 개정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enacted 2009, there are many special cases concerning with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The provisions are special cases concerning with acquisition of one’s own stocks, retirement of stocks, merger, etc.,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capital increase by public offering, preferential allocation to member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issuance less than par value, inspection on contribution in kind, issuance of bonds, issuance of new types of bonds, dividends, stock dividends, dividends of public purpose corporations, etc., non-voting stocks, standards for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report on granting stock options, etc., Measures against stock-listed corporations.
The fundamental law on incorporate, organs of corporation(for example, shareholders' meeting,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financial management is the Commercial Act. And the revised Commercial Act has enacted since April 2012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the fiance structure and financial management of corporations(for example, acquisition of one’s own stocks, retirement of stocks,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rs, issuance of bonds, issuance of new types of bonds, dividends, non-voting stocks, stock options etc.).
By reason of these changes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imbalance between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special cas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has occurred. Thus the legal problems of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as brought about.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relating to financial management of stock-listed corporat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of the special cases of listed corpora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provis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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