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의 뿌리찾기와 알권리 = Adoptees Search and Right to Know
저자
박인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관점은 크게 일탈행동관점, 문제해결관점, 인지행동관점으로 구분된다.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관점은 입양인의 알권리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탈행동관점은 입양인의 알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뿌리찾기를 소수 입양인의 일탈행동으로 본다. 문제해결관점은 입양인의 알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본다. 인지행동관점은 입양인의 알권리를 그들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며 뿌리찾기를 자아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스런 행동으로 본다. 서구에서는 입양에 대한 이해가 증대하면서 1990년대 이후 입양인의 알권리를 그들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인지행동관점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확한 배경정보의 확보와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였고, 입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에 연락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은 뿌리찾기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에 도달하는 입양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입양기관과 정부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 입양인의 알권리를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입양을 결연과 동일시하지 말고 입양의 평생과정을 이해해야 하며, 뿌리찾기를 포함한 입양 후 서비스를 정규 서비스로 제공 해야 한다. 셋째, 입양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넷째, 해외입양인과 교포의 차이를 인정하고 해외입양인 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과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미 입양된 사람들의 뿌리찾기를 돕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입양 후 서비스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또는 앞으로 입양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입양대상아동 접수 면접을 철저하게 해서 정확한 배경정보를 수집하고 잘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Perspectives on adoptees search is largely divided into deviant behavior perspective, problem solving perspective and cognitive behavioral perspective. The shift in adoptees search perspective depends on how much we recognize adoptees right to know. Deviant behavior perspective doesn't recognize the adoptees right to know and views search as deviant behavior. Problem solving perspective doesn't recognize adoptees right to know but adoptees search as active means to resolve their problem. Cognitive behavioral perspective recognizes adoptees right to know as their basic right and natural behavior that is necessary in the development of self. As understanding for adoption increased in the Western society, since 1990s adoptees right to know is recognized as their basic right and cognitive behavioral perspective is widely accepted.
For the longest time Korea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acquiring childs accurate background information and record keeping with lack of understanding for adoption. This resulted in experiencing difficulties for the adoptees that contacted their adoption placement agency or came back to Korea for the purpose of search. In an effort to assist these adoptees as more of them search following rudimentary change needs to take place from both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First, recognize adoptees right to know as their basic right. Second, understand the adoption life long process and provide on going services after adoption that includes search. Third, acknowledge professionalism in adoption service. Forth, Acknowledge the difference between adoptees and overseas Korean to specifically address and establish policies and laws that would be beneficial for the adoptees.
In order to assist those who are already adopted in their search it is of foremost importance that legal grounds is established in regards to the scope and content of services after placement of the child. For the adoptees are being placed presently or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hat proper child intake interviews are conducted to collect accurate background information and maintain records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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