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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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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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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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보험 가입 수준이 낮은 상황임
· 2007년 말 최초로 출시된 반려동물보험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확대되었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의요율 사용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대부분 철수함
· 2014년 동물 등록제 의무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을 재출시하기 시작하였으나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개사에 불과하며 판매 실적 또한 미미함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성, 표준 진료비 부재,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등임
·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육안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연령판별도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함
· 진료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려움
·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이 어려우며 신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능함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계관리 강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 요율제도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동물 등록, 건강검진,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는 인계관리 강화가 고려되어야 함
·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신규진입 시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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