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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EU법 - EU 사법재판소의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 = Sports and EU law-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JEU -
저자
오석웅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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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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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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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EU 및 EC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활동으로서의 스포츠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법과 같은 EU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즉 스포츠 활동이 방송권, 경쟁법, 운동선수 및 전문가의 자유로운 이동과 같은 경제적 요소와 관련된 경우 스포츠의 특정 측면에 대해서는 EU법과 교차하게 된다. EU 사법재판소의 Bosman 판결이 보여주듯이 스포츠가 상업적 행위 또는 노동행위와 연관되어있는 경우에 EU는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다. 또한 EU 경쟁법은 특히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는 등 스포츠의 특정 측면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EU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스포츠의 특수성, 스포츠가 자발적 활동에 기반한 구조라는 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교육적 기능의 고려가 요청된다. 스포츠에 대한 EU 사법재판소의 사례에서 보면 ‘순수한 스포츠의 이익’에 관한 규칙은 EU 조약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과 경쟁 제한에 관한 규칙에는 EU 조약이 적용된다. 이를 통하여 사람과 물건의 자유 이동과 경쟁의 자유를 관철하는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이라는 EU의 방향성이 스포츠 정책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스포츠는 EU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경제활동으로서의 스포츠는 EU법상의 기본적 자유나 경쟁법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에 관한 EU의 규범을 개관하는 것과 동시에, EU 조약이 직접 적용된 EU 사법재판소의 사례를 통하여 EU 조약이 스포츠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동시에 EU 조약을 적용한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EU의 스포츠 규범들이 강조하고 있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교육적 기능에 기반한 특수성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도 살펴본다.
Sports were not explicitly mentioned in EU and EC treaties before the Lisbon Treaty came into force in December 2009. However, sports as an economic activity ar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EU laws such as the principles of market freedom and competition law. In other words, certain aspects of sports intersect with EU law when they relate to economic factors such as broadcasting rights, competition law, and the free movement of athletes and professionals. As demonstrated by the Bosman ruling, when sports are associated with commercial or labor activities, the EU has intervened directly in sports. Additionally, EU competition law plays a role in regulating specific aspects of sports, particularly in prevent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However, the application of EU law to sports necessitates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sports, its voluntary structure, and the social and educational functions it serves. In cases heard by the EU Court of Justice concerning sports, rules regarding the 'pure benefit of sports' fall outside the scope of EU treaties, but rules concerning the free movement of workers, the provision of services, and competition restrictions fall under EU treaty jurisdiction. This underscores the direction of EU policy towards the formation of the European single market, which emphasizes the fre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and competition, a direction evident even in sports policy.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sports today do not fall outside the scope of EU law; rather, sports as an economic activity are subject to the fundamental freedoms of EU law and competition law.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EU law regarding sports while also examining the impact of EU treaties on sports law through cases directly handled by the EU Court of Justice. It also explores how the specificity of sports based on its social and educational functions, emphasized by EU sports norms in judgments applying EU treaties, has been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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