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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玄正卿의 민족운동과 그 향배 = National Movement and Attitude of Hyun Jeong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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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경은 공간적으로는 만주와 내몽고, 중국 관내 지역에서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1900년대부터 1940년까지 약 40여 년 간에 걸쳐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표적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사람으로 구한말부터 30년대 사이에 민족주의 계열의 노선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인물이다.
      평안북도 박천 출신인 그는 일제가 백일세 제도를 반포 시행하자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간신배들에 대한 반대와 저항운동을 전개하다 의암 유인석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유인석으로부터 위정척사사상과 충군애국사상을 사사받은 현정경은 망국 후 독립운동을 위하여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의 서기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공화주의 단체인 서로군정서와 한족회에서 활동하였다. 그 다음해에 광한단을 조직하여 간의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시열의 뒤를 이어 광한단장의 되어 통군부 조직에 힘썼다.
      1922년 8월 통군부가 통의부로 발전하자 법무부장, 생계부위원장, 행정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24년 정의부가 조직되자 정의부의 민사위원장이 되어 서무과와 경무과를 통솔하였다. 또한 자치에도 힘을 기울여 농촌공회, 유한농업공사, 농민호조사의 결성에 참여하여 만주한인의 생활 향상에 노력하였다. 1926년에는 러시아에서 온 사회주의자들과 국내에서 온 천도교 및 형평사 인사들과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여 항일독립투쟁을 보다 조직화하여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민족유일당 결성 운동에 참여하여 국민부와 조선혁명당의 조직에 기여하여 각기 법무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대중에 기반을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현정경은 1920년대 후반 당시 재만 한인 사이에 널리 퍼져있던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현실을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자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민족주의 좌파에서 사회주의로 전향한 현정경은 국민부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열하와 포두에서 혁명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후 만주에서의 독립활동이 어려워지자 1936년 중국 관내로 활동무대를 옮겨 조선민족해방동맹에 참여하여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다. 현정경은 독립을 위해서는 중국지역 독립운동단체들이 사상과 당파를 초월한 민족적 반일통일전선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주장하여 양 단체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전선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현정경은 1939년 여름 병에 걸려 치료에 힘썼으나 차도를 보지 못하고 1940년 5월 10일 남안 인제 병원에서 56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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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 Jeonggyeong is one of our representative activists for independence who exercised independence movement, in terms of space, in Manchuria, inner Mongolia, and jurisdiction of China and in terms of time, from the 1900s to the 1940s for about 40 years, and an interesting figure in that he shows some changes in nationalist line from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1930s.
      Born in Parkcheon, Pyeonganbukdo, he started a movement against market tax(called as Baek-Il-Se) when the Japanese Empire proclaimed and enforced it, and while making resistance movement against disloyal subjects who took hold of the Joseon government, met Uiam Yu In-Seok and became his disciple.
      Studied under Yu In-Seok about Wijung Chuksa(defending orthodoxy and rejecting heterodoxy) and Loyalty and Patriotism, Hyun Jeonggyeong came to Manchuria as an exile for independence movement and worked as a chief clerk for Korea Independence Group when the Joseon Dynasty disappeared and later joined two republicanism groups: Seo-Ro-Gun-Jeong-Seo (independence and revolution group in South Manchuria) and Han-Jok-Hoe (independence movement group organized in Manchuria).
      The next year, he organized Gwang-Han-Dan(independence movement group) and worked as a member of Gan-Ui-Bu and then became the head of Gwang-Han-Dan following Li Si-Yeol and contributed himself to organizing Tong-Gun-Bu. When the Tong-Gun-Bu developed into Tong-Ui-Bu on Aug. 1922, he worked as head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head commissioner of the Livelihood Department, and head commissioner of the Administration Department, and when Chung Eui Boo was organized in 1924, became president of Chung Eui Boo in charge of civil affairs, thus controlling both the general affairs section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division. He also contributed himself to autonomy: he participated in organizing Nongmingonghoe(rural public meeting), Yuhannongeopgongsa (agricultural corporation limited), and Nongminhojosa(farmer group) for improving the life of the Manchuria Korean Community.
      In 1926, he organized Korea Revolutionary Party with socialists from Russia and Cheondogyo and Hyeongpyeongsa members from Korea for systematizing struggle for independence against Japan and also participated in organizing National Single Party and contributed to organizing Kook Min Boo and Chosun Revolutionary Party and held various posts as head commissioner of Judicial Affairs and head commissioner of Execution. Hyun Jeonggyeong, who exercised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the general public, accepted socialist thoughts spread widely across the Korean community in Manchuria late in the 1920s and exercised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reality and later worked as socialist. Hyun Jeonggyeong who converted from the leftwing nationalist to socialist during this period, wanted to reform Kook Min Boo, but failed and also wanted to keep doing revolutionary work in Yeolha and Podu.
      However, later when it became difficult to exercise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he moved his field of action to the jurisdiction of China in 1936 and became a leader in National Liberation Alliance of Joseon.
      Hyun Jeonggyeong insisted that for achieving independnece,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in China should organize national anti-Japan united front transcending ideology and faction to exercise anti-Japan movement and made efforts to combine both groups. Hyun Jeonggyeong who contributed himself to the independence of his country and unification of national front, fell ill in the summer of 1939. He received treatment, but was not getting any better and finally died at the age of 56 in Naman Inje Hospital on May 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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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李浩源 判決文(1921년 7월 9일)」,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2 "不逞團關係雜件"
      • 3 이정식,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 4 김영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신서 2003
      • 5 조준희, "평안도 화서학파의 항일독립운동-광복회ㆍ대한독립단을 중심으로­" 5 : 2012
      • 6 尹炳奭, "참의ㆍ정의ㆍ신민부의 성립과정" 7 : 1969
      • 7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화평사 1991
      • 8 양영석, "조선민족해방동맹의 노선과 활동" 4 : 1990
      • 9 박 환, "잊혀진 혁명가 정이형" 국학자료원 2010
      • 10 조준희, "이시열의 민족운동과 대종교" 숭실사학회 (28) : 177-207, 2012
      • 11 유한철, "유인석의 사상과 의병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12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1997
      • 13 박 환, "만주한인 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 14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 15 朴永錫, "만주지역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국학자료원 2010
      • 16 박 환,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 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5권"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 1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별책4"
      •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0" 국사편찬위원회 2010
      • 20 趙東萬, "나의 回顧"
      • 21 金昌洙, "高麗革命黨의 組織과 活動" 4 : 1990
      • 22 高等法院檢事局, "高麗革命黨事件の硏究­天道敎ㆍ衡平社ㆍ正義府各員の提携"
      • 23 慶尙北道警察府, "高等警察要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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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金承學, "韓國獨立史" 독립문화사 1965
      • 26 박 환, "雙公 鄭伊衡 回顧錄" 국가보훈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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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心山思想硏究會, "金昌淑文存"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7
      • 29 "獨立新聞"
      • 30 조준희, "海山 朴東欽의 항일민족운동" 숭실사학회 (24) : 45-76, 2010
      • 31 "每日申報"
      • 3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 33 "檀山時報"
      • 34 "東亞日報"
      • 35 黃龍國, "朴永錫교수 회갑기념 독립운동사론총" 탐구당 1992
      • 36 高等法院檢事局, "朝鮮治安維持法違反事件判例(一)" 11 : 1929
      • 37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 第2果, "朝鮮民族運動年鑑" 1932
      • 38 金光載, "朝鮮民族戰線聯盟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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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金正明,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Ⅰ분책" 原書房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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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新韓民報"
      • 43 "新華日報"
      • 44 "思想月報"
      • 45 延州玄氏大同譜編纂委員會, "延州玄氏大同譜" 延州玄氏大同譜編纂委員會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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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張世胤, "在滿 朝鮮革命黨의 成立과 주요구성원의 성격" 10 : 1996
      • 52 정원옥, "在滿 抗日獨立運動單體의 全民族唯一黨運動" 19 : 1975
      • 53 정원옥, "在滿 大韓統義府의 抗日獨立運動" 36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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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張世胤, "國民府 硏究-성립 및 헌장,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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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黃龍國, "‘朝鮮革命軍’ 歷史에 대하여" 15 : 1990
      • 62 尹炳奭, "1928~9년에 정의ㆍ신민ㆍ참의부의 통합운동" 한국사학회 21 : 1969
      • 63 신주백, "1920~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도서출판선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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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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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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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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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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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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