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헌법재판소 연합에 대한 검토 = Study on Network of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60(8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In network of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s, tasks of judici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being imposed to the Europen Court of Justice, the Europen Court of Human Rights, national constitutional courts of member states. According to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EU has obligation to accede to the European Convention Human Rights. Bu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ejects draft agreement of EU accession to ECHR by way of its expert opinion to EU accession to ECHR. On 18 December 2014,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gave its opinion on EU accession to ECHR in its ruling that the draft agreement on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accepted as violation against EU Law and therefore is not compatible with EU law order. This ruling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 would be a major obstacle to prevent the Union from acceding to the ECHR as the Lisbon Treaty requires.
In network of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s, it is very difficult to harmonize precedents of national constitutional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cross Europe. It is necessary to avoid collision and discord of laws being applied by giving balanced equation that are in accordance with union law’s priority between considering of constitutional identity of member states and priority of union law over national law in multilevel networking of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s, because overlapping of jurisdictions and competences in law application could be overcome through division of jurisdictions and competences among these courts.
From the demands of EU as constitutional network 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ure of union law, member states must limit its sovereignty right for the priority of union law over law of member states, especially its constitutional law. European Union law gives an spa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identity of member states and chances to hold high esteem to diversity of values being connected with it.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의 한계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조약의 효력발생과 비준이 행해지게 된다면 유럽연합의 기관과 제도 그리고 그 이외의 지위의 법적 행위에 대한 유럽인권협약상의 개인소원의 제기가 가능하게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전환을 위한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의 법적 행위의 유럽인권협약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유럽차원의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의 조정과정은 유럽전체의 차원에서 혹은 유럽의 각 국가의 헌법질서의 차원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권보호의 표준적 기준을 도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4개의 법원들에 의한 유럽의 인권보호기능의 수행이 반드시 항상 기본권 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법원들을 통한 인권보호실현은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결정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다면적 헌법질서 속에서의 책임의 분배 그리고 구성국가의 헌법적 정체성과 유럽법의 우위의 사이의 조정의 요구에 대한 검토는 유럽의 헌법재판소연합의 기능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된다. 헌법적 결합으로서의 유럽연합의 유지의 요청 그리고 구성국가들의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유럽법의 유럽법의 특성으로부터 구성국가의 법 특히 구성국가의 헌법에 대한 유럽연합법의 우위의 강제적 실현의 요구가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법의 우위실현의 요구는 동시에 구성국가의 헌법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가치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유럽법의 근본적 가치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유럽연합의 입법자가 이와 다른 국내법적 판단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혹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가치영역을 다루지 있지 않는 한에서는,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Melloni 사건에서 적용된 다음의 기준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