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재산권 보장의 문제 - 재산권의 수용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n the U.S.A - Regarding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Takings Clause of the U.S.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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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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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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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법리를 재산권의 수용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다룬 것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재산권 관련 헌법조항이 간결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주로 대법원판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의 법리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재산권 수용 관련 헌법조항인 수정헌법 제5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용의 유형을 취득․점유적 수용과 규제적 수용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규제적 수용으로 대법원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예로서 구획지정행위,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개발에 따른 조건, 재산권 이전의 제한, 임대료나 요금 등에 대한 통제, 정부에 의한 의무부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수용의 유형,보상을 요하는 수용행위와 보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구별 및 그 구별의 어려움 등이 우리와 유사한 반면,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론이 때때로 불명확하고 일관되기 어렵다는 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규제하는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매우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점, 이른바 재산권의 존속보장의 원칙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여 지나치게 보상의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위헌적인 재산권 수용 내지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 그 침해행위 내지 침해근거에 대한 무효화 내지 취소화보다는 보상을 주된 구제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와 독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듯이 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요구되고 보상조항이 재산권 제한규정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불가분조항의 원칙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는 점 등 우리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이들이 재산권보장과 관련한 미국적 법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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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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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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