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 Freedom of Commercial Expression & Prior Deliberation of Broadcast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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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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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비록 민간기구인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가 그 심의를 맡고 있지만,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심의의 주체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제외하면, 방송광고의 제출의무,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의 방송금지, 심의 받지 아니한 광고의 방송시 과태료 부과 등 검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심의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전검열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즉, 광고자율심사기구가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방송법 제103조 제2항의 권한의 위탁에 있으며, 신청인이 사전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거나 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결국, 어떠한 사전심사 기관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기관인가는 실질적으로 그 기관의 구성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 기관의 구성이 행정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고자율심사기구가 행하는 사전심사는 공권력의 행사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위탁이 없었다면 방송위원회가 행사하였을 권한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즉, 행정권이 뒷받침된 사전심의인 것이다. 더구나 방송위원회는 업무 위탁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의 주체로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방송광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광고자율심사기구는 방송위원회가 행하는 검열의 수행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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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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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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