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保險에 있어서 免責危險과 危險變動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Exclude Risks and Change Risks in Marine Insurance
저자
서창현 (경산대학교 경제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21쪽)
제공처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해상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해상보험자의 危險負擔과 損害塡補範圍와 그 해석상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보험자 면책과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목적의 성질 혹은 결함(면책위험)이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방식에 관해서는 ① 한편에서는 보험자가 전손해에 대하여 일절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일절 책임을 면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② 다른 한편에서는 전손해 중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각각 손해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전손해 중 담보위험부분의 손해, 따라서, 면책위험과 경함하는 경우에는 전손해의 1/2의 손해를 담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인과관계학설에 준거하여야 할 것인가를 당연히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항해의 지연에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상에는 항해의 지연은 담보사고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는 면책되다. 이는 항해의 지연이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의 의해 야기된 경우라도 항해의 지연에 근거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보험법에 인정되는 인과이론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에 손해를 초래한 사고는 가령 피보험이익의 담보사고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험자가 담보하는 사고의 결과로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항해지연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면책범위는 비용부담, 수익 또는 이윤의 손해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험자는 부보된 퍼보험 이익이 선박의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영법상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새로이 삽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와 관련하여 일본 상법 및 독일 상법에 의하면 위험변동과 그 이후의 피보험위험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상으로는 영법과 같이 이로에 의하여 위험의 변경을 초래한 때는 보험자는 그 변경이후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로는 항해의 변경과는 달리 多少의 변경은 실제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시에는 선적항과 도착항만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항로는 계약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로가 있었던 사실만 가지고 보험자를 면책시키지 않고 그것이 현저하게 위험을 변경 혹은 증가한 때에 限하여 장래에 보험자를 면책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변경 혹은 증가가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苛酷하기 때문에 영국해상보험법상에도 이로 이후에 피보험위험과 발생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선박의 불감항과 관련하여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보통법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서 묵시적 담보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해상보험법에서 감항능력주의 의무는 해상법에서 규정한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 의무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선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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