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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act of insurance consumers’ Protection by enforc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the Insurance Business Law -
저자
원일연 (금융감독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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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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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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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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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hereafter “PFC”) is finally enforced as of 24 March in 2020 and scheduled to take effect after one year – some articles after 18 months - from the date, 25 March in 2021. It has taken around 9 years for the PFC to be adopted since Korean National Assembly began related discussion about this Act. Under the principle of ‘same function – same regulation’, the PFC is intended to minimize any possible blind spots of regulation by integrating rules on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which are scattered into separate financial business laws. This paper has studied the impact on insurance policyholders’ protection in the wake of enforcing the PFC by means of comparing with the Insurance Business Law (Hereafter, “IBL”), with specifically more focusing on the rules and principles of sales practices about each financial product category and ex-post remedies to financial consumers, which will bring about substantial influence on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PFC’s regulations have become more strengthen than IBL’s ones. Firstly, new regulations have introduced such as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consumer’s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on explanation duty, rule of litigation suspension, and rule of prohibiting from proceeding to the court during the conciliation procedures. Secondly, the PFC has much more regulation on unjust solicitation and advertisement compliance comparing to the IBL. Thirdly, the PFC has introduced new administrative fines against rules or increase the level of fines, and also expanded the range of levying penalty surcharge comparing to the IBL in an effor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In conclusion, the PFC is aiming to reinfor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adopting new ex-ante rules, strengthening financial sanctions, and improving ex-post remedy’s systems for financial consumers.
The early settlement and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PFC toward futur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advance the status and consumer trust of insurance sector. In addition,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continue our effort to protect policyholder’s right in an appropriate and persistent manner.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최초로 발의한 지 약 9년만인 2020.3.5. 국회를 통과하여 2020.3.24.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일부조항은 1년 6개월 경과 후 시행)인 2021.3.25.부터 시행된다.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의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금융상품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업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보험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적정성 원칙,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가 신설되었다. 둘째, 부당권유행위 금지에서 금지행위의 추가, 광고관련 준수사항의 추가 등 현행 보험업법 보다 규제행위가 늘어났다. 셋째, 규제 위반시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보험업법보다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제재수준이 강화되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전규제는 증가하고, 규제준수를 위한 제재는 강화하였으며, 사후에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보험업계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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