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세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세무관리학과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DDC
653-A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23p. : 삽도;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준규
참고문헌 : p.121-123
소장기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기업조직의 재편(reorganization)1)이 필요하다. 기업조직의 재편은 기업활동의 확장과 축소 또는 변환을 탄력적으로 실현시키는 적절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기업은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무의미한 비용의 지출과 도산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조직의 재편에는 인수·합병, 분할, 조직변경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은 현대 산업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량 생산체제에서 원가절감, 생산과 관리의 효율화, 최대이윤의 보장과 같은 경제적 목적 이외에 기업의 사회적·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현대 기업이 그 본질적인 속성 중의 하나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경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업분할(division)을 이용해 기업의 효율을 개선하기도 한다. 기업분할은 다각경영의 비효율성과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등의 경제적 효익을 가지면서도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이나 채무마다 개별적으로 권리이전이나 채무인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영업양도와는 달리 분할 회사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주주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한하여 기업분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기업분할이란 합병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어느 한 회사의 자산이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 또는 기존의 수혜회사(분할회사로부터 자산과 사원을 포괄 승계하고 자신의 주권을 그 대가로 주는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수혜회사의 주식이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재산이 분리되는 당초 회사)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제도이다.
1997년 IMF외환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각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기업분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업분할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면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에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기본골격은 독일의 기업재편법을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의 상사회사법 및 EU의 회사법 제6지침에 있는 관련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분할제도의 구체적 내용 중 기업분할의 형태와 절차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 분할제도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분할과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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