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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의 민사법적 효과 = Rechtsfolgen aus Dopingverstössen auf Zivilrecht
저자
최신섭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1(21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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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kann nur sprechen von Chancengleiheit im Sport, wenn eine weltweit eine einheitliche Kontroll und Sunstanz in jeweiligen Sportart bestehen. Nur Ziel der Dopingbekämpfung kann die Chancengleiheit im Sport rechtfertigen.
Dopingverstösse bezieht sich sowohl auf verbandliche Sanktion als auch auf bestehende Verträge des Sportlers als Arbeitsnehmer oder seblständige Unternehmer. Daß das Vertragsverhältnis zwischen Berufsspieler und Verein im Manschaftsport als Arbeitsvertrag zu qualifizieren ist, ist allgemein anerkannt. Sportler hat Pflichten, seine geschuldete sportliche Leistung zu erbringen. Daher bedeutet die Doping eine Leistungsstörung gegen Vertragspartner. Die zivilrechtlichen Probleme von Dopingverstössen wirken sich auf Schadensersatz-, Vergütungsansprüche und Verkündigungsmöglichkeit bei Sperre.
In Angesichts von Doping können drei Konstellation unterschieden werden. Im ersten Fall, Sportler werden von Vereinsverantwortlichen ohne ihre Einwilligung gedopt. Das besteht aus Tatbestand im strafrechtlichen Sinn, wenn sich daraus Gesundheitsschaden ergibt. Das löst Schadensersatzanspruch aus und stellt einen Grund zur Lösung des Vertragsverhältnisses. Im zweiten Fall, Doping wird von Vereinsverantwortlichen unter Einwilligung des Sportlers durchgeführt. Die Einwilligug kommt somit als Rechtsfertigungsgrund nicht in Betracht. Es handelt sich darum, wie sich die Risikoverteilung zwischen Spieler und Sportverein bei Dopingsperre verwirkt. Hier stellen sich Vergütungsanspruch und Beschäftigungsanspruch.
Im dritten Fall, Sportler dopt sich selbst ohne Wissen seiner Vereinsverantwortlichen. Spieler verletzt eine Nebenpflicht der Arbeitspflicht des Sportlers. Hier stellt die Frage nach Schadensersatzanspruch von Verein.
Die Lösungsmodelle werden nach drei Konstellationen struktriert. Schadensersatz, Vergütungsanspruch und Vertragsankündigung sind je nach dem Grad von Schuld des Sportlers und Beschäftigungsdauer nach jeweiligen Umständen zu bewerten.
도핑이란 사람이나 말에게 자극제 또는 흥분제를 사용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약물을 사용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스포츠의 기회균등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攀 Clemens Prokop, Probleme der aktuellen Dopingbekmpfung aus Sicht national/internationaler Verbnde, Doping- Sanktionen, Beweise, Ansprche, Staempfli Verlag AG, Bern, Verlag C.H. Beck, Mnchen,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tsbuchhandlung, Wien, 2000, S. 89.攀攀 약물로부터 선수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해야하는 스포츠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운동선수가 스포츠단체에서 정한 도핑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기단체는 해당 선수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도핑으로 인한 제재의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민사법원 또는 스포츠중재법원이 판단하며 그에 따라 경기단체는 선수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처벌을 가하고 그 이외에도 소속팀에 대해 추가적으로 처벌을 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소속팀은 채무자로서의 해당 선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선수는 근로자로서 또는 독립된 1인의 회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스포츠 관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 당사자들과 법적 분쟁을 유발시키게 된다. 법적 총괄 문제를 안고 있는 도핑의 문제는 단순히 선수개인의 문제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선수계약, 스폰서계약 등과 더불어 이들이 상호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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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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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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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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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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