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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한 재조명 = Revisit to the Rule of Law in Korea
저자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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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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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실정법을 무시하고라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극한투쟁을 전개하여도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무시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법치주의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 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이 법률이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규율한다는 원리를말한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서 우리 학계에서는 권력분립, 기본권의 보장, 사법권의 독립 등을 제시하는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영미의 학자들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의 정당성·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안 되는 이유로는 한국민의 법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집권자들의 인기영합주의(populism), 정치인들의 임기응변식 행태 및 사법부의 온정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법치주의가 필요한 이유로는 법치가 되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예측 가 능해지고 미래에 대한 체계적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투자와 기업경영도 마찬가지여서 법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에 관한 각종입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그 법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경제학자와 정치학자 및 교육학자들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와 신뢰관계를 또 하나의 자본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법을 '사회적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법치주의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는 것이다. 또한 법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정치비용도 절감해 줌으로써 정치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데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이 확보되고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인기영합주의를 배격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사법온정주의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 등이 있 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법온정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e rule of law has been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in Korea throughout its history. The basic idea of the concept is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re ruled by law. As such, the rule of law is considered to promote not only political democracy but also economic success throughout the world. Still, however, the rule of law does not work in Korea as it is supposed to.
What prevents the rule of law from being imbedded in Korea? Politicians tend to lean toward populism. Judges are too generous to the defendants who violated law. And sometimes illegitimate legislations were made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hould be more strict and fair in his application of law. Sentencing guidelines are recommended for the judges deciding cases. Bureaucracy of judiciary must be removed.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should be more actively facilitated to increase legitimacy of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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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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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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