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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 Ethical Permissibility in Bioethical Discourse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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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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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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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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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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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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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the ethical feature of bioethical discourse,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term of ‘ethically right’ has various meanings including ‘ethically permissible’ and that most of bioethical debates are about the ethical permissibility of an action in a question. There may be three types of ethically permissible actions. First, actions are ethically permissible in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ethics and we cannot decide if they are ethically right or not. Second, actions are ethically permissible in that they cannot be decided to be ethically wrong and have reasons to ethically justify. Third, actions are socially considered to be ethically permissible because the opinion that they are ethically wrong has not yet been proved nor socially shared. Most of bioethical debates are about the third type of morally permissible actions. Discussing this type of morally permissible actions, it is emphasized that we need toleration when we are faced with reasonable disagreement in a pluralist society.
Even when actions in a question are morally permissible, the additional considerations from legal, administrative and social perspectives are necessary in their legislation. For ethics and law have different ways of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s. Ethics is an informal public system whereas law is a formal one. Even after our decision of legislation, democratic procedures to reach a consensus are necessary because bioethical issues are easy to be politicized.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what will be regulated by an act and what by an enforcement decree or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methodology. Our legislation also has to include a system to be able to reflect the rapid changes in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Finally, field specialists as well as legal on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so that an act may be practicable and effective.
필자는 생명윤리 담론의 윤리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선 ‘윤리적 옳음’이란 용어가 다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 생명윤리 담론의 주요 논제들은 윤리적 허용가능성에 대한 논의임을 지적한다.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에는 첫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아,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행위들이 있고, 둘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인 사안과 관련되지만, 윤리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를 지닌 행위들이 있으며, 셋째, 해당 행위가 ‘윤리적으로 그르다’는 견해가 입증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위가 존재한다.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주로 이 세 번째 성격의 행위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성적 불일치에 대해 관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필자는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법제화하려면 윤리적 차원이 아닌 법적, 행정적, 사회적 차원의 고려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비형식적인 공적 체계인 윤리는 형식적인 공적 체계인 법과 상이한 규제 방식을 갖고 있고 상이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생명윤리 담론의 특성상 더욱더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걸쳐 법률내용이 결정되어야 하고, 법률과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입법기술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며, 의·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 또한 담을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제정 과정에 법률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만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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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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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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