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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상품의 위치정보와 소비자 보호 =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Goods and Consumer Protection Under U. 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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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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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tag)를 인식, 태그에 담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접촉식 정보인식기술이 소위 RFID로 불리우는 바, 이는 대형마트의 상품정보 처리 같은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해 네트워크 망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관리한다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시대를 열어줄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유통 물류시장의 평면적 정보수단으로 이용됐던 바코드를 대체할 RFID는 미래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추적기
술은 그 소지인의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그의 사생활의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바, 소위 유비퀴터스 기반에 근접케 하는 이러한 기술은 소설 속의 ‘Big Brother’가 출현하는 악몽적인 상황으로 발전될 위험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RFID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그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인 미국의 경우, 보통법상의 사생활침해라는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적용은 그 엄격한 요건 및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의 측면에서도 RFID기술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정부차원에서의 개별입법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용을 달성하지 못하여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며, 현재의 연방차원의 입법안이나 기준 또한 입법방식이나 망라성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RFID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도 높아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연방법의 제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기술-RFID-에 대응하는 입법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중립적인 일반적인 입법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birth of RFID technology, businesses gained the ability to tag products with practically invisible computer chips that relay information about consumer behavior to remote databases. Such tagging permits retailers and manufacturers to track the purchases, identities, and movements of their customers. In the absence of enforceable regulations, society risks being subjected to an unprecedented level of Orwellian surveillance. This article addresses consumer privacy concerns stemming from the proliferation of RFID technology. It discusses why tort law, state legislation, FTC guidelines, and proposed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methods to alleviate consumer privacy concerns and suggests amending various federal privacy laws, thereby prohibiting the underlying RFID tracking behavior.
Some unified legislation is urgently required to ensure that the efficiencies of RFID technology continue to exist, while consumer privacy is protected. Since tort law claims for this technology are not effective, state laws covering RFIDs are inconsistent and inadequate, and the proposed federal regulations are flawed, a new federal legislative step should be followed. Above all,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 privacy through other than a technological-specif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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