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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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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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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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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1-1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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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려는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 그리고 제도적, 실무적 제반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앞서 우선 주요 국가들의 연결납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특징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입하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조세회피의 만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연결대상기업의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80%로 하고 내부거래도 비상각 자산인 관계회사 유가증권과 토지로 제한하는 등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행한 후 점차 개선하여 미국형의 연결납세제도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계속적용여부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적용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계연도에 관해서는 연결납세제도가 연결그룹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기업집단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간은 통일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법인세 체계라는 점에서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행상의 어려움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 시행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과 도입ㆍ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feasible consolidated tax system(CTS) as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o establish holding companies.
CTS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First, it facilitates restructuring of the companies through enhancing fairness in taxation.
Second, it globalize Korea's tax system, thereby supporting foreign investors.
Third, it will also prohibit firms and individuals from splitting up there income which eventually will help reduce their tax burdens.
Forth, as it regards holding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as a single economic entity, it coincides with the principle of imposing tax on substance over for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n the model of the CTS, the consolidation model is recommended. And we recommend that a subsidiary whose equity is owned 80 percent or more by the parent company can qualify for the CTS.
We believe it would be better to allow the group companies to elect the application of the CTS at their own discretion. It is recommended that once a group elects the CTS method it should be applied on a continuous basis. Cancellation or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CTS should be strictly controlled and limited. In principle, losses incurred before electing/join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should not be allowed to offset against the profits generated after electing/join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However, it may be necessary to allow exceptions for certain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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