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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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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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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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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고 부당하게 감금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제도적 환경 과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우선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필요성에 대한 단계적 구금 심사제도를 도입 하여 불필요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구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수 사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 다. 다음으로, 720시간에 달하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금은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피의자의 신분은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 계속 놓 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조사환경적 측면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구금된 피의 자를 조사하는 장소를 유치시설 내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설 밖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책임자의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쳐 외부로 이동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시설내에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도록하기 위해서는경찰서의 경우, 유치장과인접한장소 에 강제조사구역을 설정하고 수갑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체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도경찰청의 수사 부서를 위해 시도경찰청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더보기Unnecessary handcuffing and unreasonable delay in confinement by investigative agencies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suspects is a serious violation of physical freedom, which i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Comparative legal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areas that can be supplemented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physical environm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limit deten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that unnecessarily restrict human rights by introducing a step-by-step detention review system for the need for detention of arrested suspects. Secondly, a independent monitoring systme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suspects' rights are protected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investigation. Thirdly, we must consider shortening the investigative agency's detention period of 720 hours. Deten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for the purpose of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suspect's crime, so the status of the suspect who is in a position to defend against attacks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bound to remain in a significantly weakened state, and there is a serious infringement on the suspect's right to defense. Lastly, in terms of the investig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lace where the detained suspect is investigated to the detention facility, and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by moving outside the facility, a strict approval procedure by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s required as an exception.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so that investigations can be conducted externally. In order to sufficiently enable investigation within the detention facility,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station to set up a mandatory investigation area adjacent to the detention center and to have facilities where there is no risk of escape even if handcuffs are not used.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investigation into arrested suspects. For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local police agency, the basis provisions must be prepared and facilities must be expanded so that a detention center can be established in the loc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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