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山의 公職倫理에 관한 論究 — 律己六條를 중심으로 — = The Da-san’s viewpoint on the public servant ethics
저자
이용형 (호남전통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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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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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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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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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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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vil service ethics mean public servants must keep moral principles. According to Dasan, public servants always service devotedly for the people.
Public servant should not reign over people and they should give good governments benevolently. Emperor was not dignified by heaven but dignified and agree with people. People were not private possession but they have power to choose their sovereign.
The pro-people(親民) links self-discipline 6 clauses such as self-restrain( 飭躬), clear mind(淸心), govern family(齊家), control useless guest(屛客), economy in expenditure(節用), bestowment(樂施). Public servants of high integrity should not neglect to self discipline through reading books. The first and second clause for public servants is a moral attitude that moral training and integrity.
If public servants should upright their attitude then spring up clear mind. This integrity and clear mind could make good family and good service for people.
The civil service ethics of Dasan is an ideal image trans one age and universal values focus on self-moral training and service for people. Today public servant also apply and learn about his idea.
공직에는 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즉 공직윤리이다. 다산에 있어 공직자는 ‘安民’하기 위해 ‘仁政’을 베풀어야 하는 자로서 백성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전제로 한다.
다산이 기대했던 목자는 당연 ‘民’을 지배하거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는 者이며, ‘仁’한 사람으로서 ‘善政’을 베풀 수밖에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산은, 천자는 ‘民’의 합의에 따른 추대일 뿐, 결코 하늘에서 내려지거나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며, 다만 ‘民’의 추대에 의한 牧者로서의 임무를 맡게 되는 者일 뿐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民’은 君主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훌륭한 군주 즉 훌륭한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백성’인 것이다.
친민은 그가 밝힌 公職者가 지켜야 할 규범인 律己六條와 관련된다. 飭躬, 淸心, 齊家, 屛客, 節用, 樂施가 바로 그것이다. 淸士는 청렴한 목민관으로서 여가가 있는 대로 독서를 통한 自己修養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민관의 修身과 淸廉을 중요시 한 다산은 飭躬을 律己篇의 一條에 두고 淸心을 二條에 우선 하였던 것이다. 淸心은 마음을 淸廉하게 하는 것이다. 齊家는 가정의 법도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다. 다산이 목민관에게 요구한 齊家는 수신과 청렴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병객(屛客)은 지방관청에 있는 책객(회계를 맡아 날마다 쓰는 쌀⋅소금 등의 장부를 살핀 자) 및 겸인 등 사사로운 객인과 代價性 청탁을 물리치는 것이다.
節用은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이다. 樂施는 德 베풀기를 기꺼이 하는 일이다.
公職者는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맑은 마음이 우러나오고 淸廉한 마음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건사하고 公私를 분명히 하며 씀씀이를 절약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德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公職倫理는 비록 시대적 상황을 달리할지라도 修己治人의 윤리로써, 신뢰와 존경받는 公僕의 영원상으로써, 그 정신과 교훈을 수용, 계승 발전시켜야함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오늘날의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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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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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9 | 0.39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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