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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제도 :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of the carri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of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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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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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CISG Article 71 (1) states that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e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to perform or in his creditworthiness or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ming the contract. CISG Article 71 (2) states a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at if the seller has already dispatched the goods before the grounds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come evident, he may preven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olds a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m. The present paragraph relates only to the rights in the goods a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e carrier copes with risks that the seller may claim damages arose from the handing over the goods, if he hand over the goods to the buyer and that the buyer may claim damages, if he deny handing over the goods to the buyer who has the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 goods. Therefore the legal position of the carrier may become weak. This paper purpose to point out the legal weakness of the carri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and to provide the proper legal act of the carrier and possible practice related to various characters of the contract of sale of the goods. Although there is the opinion it prevent from handing over the goods to the buyer actually under the interpretation that the buyer should take claim damages to the seller, if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buy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t is not appropriate because the opinion may disable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could be carried out under any payment conditions except letter of credit and under any mode of transportation except the cases that carrier is the buyer himself or the agent of the buyer. It could be executed regardless the forms of the transpor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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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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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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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KCI등재 |
2007-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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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4 | 1.04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1.02 | 1.21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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