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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 = Garantenstellung des unechten Unterlassungsdeli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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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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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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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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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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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가벌성을 위해서는 범인이 불법적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야 하는 보증인이어야 할 것이 필수적이다. 즉 존재론적으로 무위인 부작위를 범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보증인지위가 핵심적이며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법규정은 구체적 사례에서 누가 결과방지의 의무나 보증인지위를 갖는지 혹은 결과방지의무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적·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학설에 일임하고 있다. 현재의 지배설이라 할 수 있는 기능성은 보증인지위를 보호의무보증인과 안전의무보증인의 두 그룹으로 나눈다. 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피해자는 위협이 되는 법익침해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야 하며, ② 부작위자에게는 법적 행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③ 위 두 가지 전 제조간 하에서 보증인은 결과발생여부에 최후의 그리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보호의무보증인 그룹에서는 피해자와 부작위자 사이에 실제적인 보호-종속관 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오로지 결정적인 것은 이 관계의 토대에서 부작위자가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위해 결과방지를 하라는 법적으로 부름 받은 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의무보증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위험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무방비상태인 경우에 성립 한다. 이 위험원은 부작위자의 실제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감독 혹은 명령관계에 의한 사람에 대한 지배관계이든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행행위보증인의 사례에서는 사회의 보호질서의 교란이 부작위자의 의무위반적 선행행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 하면 보증인지위의 성립범위는 부당하게 넓어지고 반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정당화 사유의 인정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된다.
더보기Kann, wer eine Garantenpflicht zur Verhinderung des tatbestandsniaibigen Erfolgs verletzt, wird heute einhellig angenommen. Nachdem dieser Gedanke seit dem Aufsatz Naglers zunachst in der Theotie zur Herrschaft gelangt war. auch in der Rechtsprechung seinen festen Platz gefunden. Aber uber die sachliche Tragweite dieser Einigung gab es lange Zeit einige Probleme. Die Theorie geht grundsatzlich davon aus, dab mit dem Erfordernis der Garantenpflichtveletzung ein selbstandiges materielles Kriterium fur die Gleichstellung des Unterlassens mit dem im Begehungstatbestand beschriebenen positiven Ton bezeichnet ist. Heute ergeben sich in wesentlichen folgende ailgemein gultige Anfordeningen an eine Garantenstellung. (1) Das Opfer muss fur des betreffende Rechtsgut schutz- und hilflos sein. (2) Der Unterlassende muss eine rechtliche Handlungspflicht haben. (3) Durch Verbindung der beiden vorstehenden Kriterien muss der Garant die letzte und mabgebliche Entschedung Ober den Sachadenseintritt treffen konnen. Fur die falle der Beschutzergarantenstellungen muss zwischen dem Opfer und dem Unterlassenden ein tatsachliches Obhuts- und Vertrauensverhaltnis bestehen. Fur die Uberwachergaranten ergibt sich, dass auch hier das Opfer schutzlos gegenuber der Gefahrdung seiner Rechtsguter sein muss, weiche von der Gefahrenquelle ausgeht. Diese Gefahrenquelle muss sich im tarsachlichen Herrschaftshereich des Unterlassenden befinden. Dabei kann es sich um die Herrschaft uber eine Sache oder uber eine Person kraft eines Aufsichts-und Befehlsverhultnisses handein. En vorangegangens Verhalten des Unterlassenden begrundet unter zwei Voraussetzungen eine Garantenstellung. Erstens muss es eine Storung der sozialen Schutzordnung bewirken. Zweitens muss der Unterlassende nach den Rechtsordnungsweitungen auf Grund seines pflichtwidrigen Vorverhaltens fur den von ihm bewirkten Gefahrenzustand verantwortlich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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