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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Security Industry Permission
저자
최경철 (대구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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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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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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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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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since the enactment of the SERVICE SECURITY INDUSTRY ACT in 1976, the security industry has been operated under a permit system. Here, depending on how you view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t, whether the permit is granted and when the permit takes effect may vary,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nature of the permit.
Commissioner of the Local Police Agency, who is the licensee of the security industry, must grant permission when granting the security industry to realize the inviolable human rights of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and foster the security industry. To this end, a clear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security industry permission should be preceded as follows.
First, the security industry permission should be viewed as a permit, not a patent, in that it restores the other party's original right to freedom. Second, the security industry permission should be said to be a ministerial act that must be granted permission if all the legal permission conditions are met. Third, in the case of conditional permission(Subordinate Clauses) for the security industry,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ndition precedent and said that if the condition is achieved, the permission will naturally take effect.
Today,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applies that administrative power should also be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herefore, Commissioner of the Local Police Agency shall apply and interpret the “SECURITY INDUSTRY ACT” so as not to infringe on the inviolable human rights of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the security industry in granting permission for the security industry.
우리나라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때부터 현재까지 경비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허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 및허가의 효력 발생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경비업의 허가권자인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의 허가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함으로써 경비업자의 기본권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경비업을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비업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리가 다음과 같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비업 허가는 상대방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점에서 특허가 아닌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경비업의 허가는 법정 허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경비업 조건부 허가(부관)의 경우 정지조건으로 해석하여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당연히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비업법」을 적용·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시큐리티연구외국어명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 Korean Security Journal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3-1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호경비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Security And Bodyguard ->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1 | 1.08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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