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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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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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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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지방세 분야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과 지방세관계법 개정시 고려해야 할 쟁점 또는 개정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세행정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에서는 종래 금융정보 활용과 자체 과세인프라가 부족한 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실명법보다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건 수준을 완화하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징수 시 넓게 활용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후 세무조사 대부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연간 2조 원 이상 추징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에도 활용되어 연간 5천억 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5월 20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됨에 따라 지방세 탈루 조사 및 체납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저가취득(다운계약), 친인척 간 허위 매매, 건축 시 이중장부 등 취득세 탈루 조사와 호화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에 활용될 수 있음
○ 다만 2021년 5월 20일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외에 지방세관계법상 개정은 없는 상황으로 지방세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 비밀유지 규정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엄격한 이용 체계를 고려하여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법집행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 대해 검토함
- 행정안전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유통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요청정보의 적절성이나 활용결과에 대한 검증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일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운영에 관한 지도 등에 관한 규정만으로 가능한지 검토함
그 밖에도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념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바, 특정금융거래 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세무조사 개념과 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유통ㆍ관리하면서 지방세 자치사무에 개입하되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지방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만 개정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정책제언
○ 지방세 분야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통해 종전에 비해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방세 행정 여건과 과세인프라의 부족으로 한계도 예상되므로 지방세 과세인프라도 함께 확충되어야 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방세 행정에서 전국 공통적인 대응 또는 국세청에 대응하는 기능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바 기존에 행정안전부가 보충하는 방식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세 행정 전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요건, 지방세 과세인프라와 연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체계의 정립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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