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정부규제로 인한 피해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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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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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지구온난화 진행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 외에도 감염성 질환 발생의 발생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됨.
○ 감염병이 대규모로 확산하는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적이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합금지ㆍ제한업종에 대한 재정지출 방식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외에 지방세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차단 및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강제적 규제 및 제한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ㆍ제한업종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정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자치단체별로는 착한임대인 감면 등 의회의결 방식의 감면이 추진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감염병 관련 지방세 감면의 경우 개별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 감면보다는 지특법 상의 감면이 비용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특법에 의한 감면은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서 행정효율성이 높은 데 비해, 조례감면은 해당 자치단체가 감면 필요성, 감면대상 및 규모 등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므로 지자체별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며, 시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이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는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적 제한으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함.
나. 감염병 관련 재정금융 지원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재정금융 대책을 마련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차 긴급고용 안정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희망회복자금 2천만 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최대 3천 150만 원 수령이 가능함.
- 여기에 더해 금년 7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음.
·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법률안이 6.16일 제정되기에 이르렀음.
다. 감염병 관련 지특법상 지원 세목 선정
○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특법제4조 제4항)의 경우 서민지원 등 일반적 사유에 따른 조례 감면과는 세부 운영방식이 상이하며, 자율적 감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체 및 기관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다양한 자율적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하는 방식의 지방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2021.6.8.일 개정).
- 그러나 재난감면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자율적 감면보다는 지특법에 의한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은 감면조례에 의한 것이든 지특법에 의한 것이든 지자체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운영주체, 과세자주권, 책임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
- 지특법에 의한 감면은 과세자주권 행사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지자체의 재정책임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조례감면의 경우 세수손실 및 보통교부세 패널티 적용까지 고려하여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재정책임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특법에 의한 감면은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서 행정효율성이 높은 데 비해, 조례감면은 해당 자치단체가 감면 필요성, 감면대상 및 규모 등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므로 지자체별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소요되며, 시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이 나타남.
○ 감면조례와 지특법에 의한 감면 세목을 나눌 때는 다음과 같은 구분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 세목별로 감면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지특법 감면이 적합하지 않은 세목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 토지, 건물, 주택, 차량 등의 취득은 주로 사업의 신규 및 확장 등의 경우가 많으므로 감염병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사업자와의 관련성이 부족함.
- (주민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면적 기준이든 종업원 급여 기준이든 면세점이 높은 경우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적기 때문에 지특법 감면 규정은 적합성이 낮음.
-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율이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7,500원으로 소액이어서 조례감면 지원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세 소유분) 자동차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영업용으로 구분은 비교적 용이하나, 비영업용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구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라. 지특법상 감염병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 감염병 관련 지특법 감면의 세목별 적합성을 검토해 본 결과 1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2안)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3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등 세가지 안이 주요 감면대안으로 선정됨.
○ 1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감면목적) 감염병 관련 국가 강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감면대상 및 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자
- (감면세목)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 연계)
- (감면율) 임대료 인하기간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고 각각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로 감면율을 적용하되 최대 50% 한도
○ 2안)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 (지원목적) 감염병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국가 강제의 영향으로 유흥주점업주들은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유흥주점 영업을 전제로 하는 재산세 중과세는 행위세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제한 기간에는 중과세를 배제함.
- (감면대상) 유흥주점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면서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 입주 건물주
- (감면세목)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지방교육세(재산세 연계)
- (감면율) 집합금지 기간 90%, 영업제한 기간 50%로 하여 가중 감면율을 적용
○ 3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 (감면 목적) 감염병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국가 강제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
- (감면요건) 감염병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 10% 이상 감소한 사업체
- (감면세목)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 (감면율) 과세대상 기간 중 집합금지 사업장은 집합금지 기간의 비율, 영업제한 사업장은 영업제한 기간 비율의 50%를 적용, 적용기간 비율의 세액공제
○ 앞에서 살펴본 지특법 감면 대안별 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흥주점 감면이 가장 높은 타당성을 보이며, 다음으로 착한임대인 감면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 감면 대안들의 타당성을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공통항목인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의 필요성 및 공익 등은 모두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개별항목 중 지역적 형평성은 착한임대인 감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과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역간 차등화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정책수단 적절성 면에서 보면 지방소득세 감면은 정책대상의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적절성이 낮으며, 착한임대인 감면은 자가소유형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마. 정책제언
○ 천재지변 등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의 경우 일반적 사유에 따른 조례 감면과는 달리,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단순함과 지방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하는 재정적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주민세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소액 감면의 경우 지자체의 의회의결을 통한 자율적 감면방식 적용이 필요함.
○ 지방세 감면은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확보와 지역별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조례감면이 바람직하나, 행정효율성 및 재정안정성 측면에서는 지특법에 의한 감면이 우월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별 세목별 특성과 감면대상들이 조화될 수 있는 감면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 지특법 상 감면이 우월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지특법 상 감면 적합성을 평가해 본 결과 유흥주점등 재산세 감면과 착한임대인 재산세감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이 중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의 경우 자가소유형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임대료 인하 수준별 감면율을 달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회의결 방식이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배제를 위한 감면은 최근 의회의결에 의한 자율적 감면이 허용되었지만, 이 경우 지자체별 감면율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유흥주점 업종은 감염병 방역에 특히 취약한 분야이므로 지특법에 의한 감면이 바람직함.
- 특히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은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감면율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세무행정 효율성 및 감면정책 시행의 적시성을 고려해 볼 때 전국 통일적인 지특법 상 감면이 바람직함.
· 지특법에 의한 감면 시 조례 감면의 장점인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특법에서는 감면율을 일정 범위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감면의 경우 방역 수칙 및 감염병 관리법 위반 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정책의 수용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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