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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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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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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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및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이 확산하고, 국내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석 자제,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
-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로 집합금지, 영업중단, 영업시간제한 등 강제조치를 적용함.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 제한으로 민간 다중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해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정금융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대전시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의 검토를 요청함.
- 지난해 대전시 및 관할 자치구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음.
·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였음.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기존 조례감면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함.
· 자율적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강하며, 사회적 연대의식 고취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적 제한으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세 감면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영향
○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2020년 주요 지역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광공업생산은 전국평균 전년 대비 0.4%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지역별 편차가 커서 서울 -14.7%, 대구 -11.3%, 대전 -6.2% 등 대도시 지역의 감소가 컸음.
-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평균 전년 대비 -2.0%를 기록하였으며, 제주는 -10.4%, 인천은 -9.8%로 가장 낮았고, 대전은 -2.5%를 기록하였음.
○ 개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 2020년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 지원방식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음.
- 주요 지방세 감면정책은 항공업계 항공기 재산세율 인하, 소상공인 주민세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지원, 선별진료소 취득세 감면, 감염병 전담병원 재산세 감면 등임.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 (지원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강제를 적용받는 업종 중심
- (지원 방법)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자율적 감면 방식 중심
- (정책 목적) 지방세 감면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임.
- (기존 제도와의 조화) 국세와 지방세 등 코로나19 관련 기존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및 조화 등을 고려하여 대상 제도를 설계
○ 감염병을 포함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의한 지방세 감면(지특법제4조 제4항)의 경우에는 서민지원 등의 일반적 사유에 따른 조례감면과는 세부 운영방식이 상이함.
- (의결절차) 일반적 사유에 의한 조례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감면은 심의절차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
- (감면규모) 일반적 사유에 의한 감면과 달리 재난 등 특수사유에 의한 감면은 감면규모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음.
- 감염병으로 인한 감면 등의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세 추가 감면방안
○ (1안) 자가소유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착한임대인 감면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직접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감면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50% 이내
○ (2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주민세(개인사업소 균등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 (감면세목) 주민세(개인사업소 균등분, 법인분) 및 지방교육세 100%
○ (3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용 자동차세(소유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차 소유자
- (감면세목) 자동차세(영업용 소유분) 및 지방교육세 100%
○ (4안) 소상공인 등의 차량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차량을 취득하는 자
- (감면세목) 취득세(차량분) 및 지방교육세 50% 이내
○ (5안)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운영자 중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납부의무자
- (감면세목) 등록면허세(면허분) 100%
○ (6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 (감면세목) 개인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감면 50% 이내(최대 50만 원)
○ (7안)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혹은 중과 배제)
- (감면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인 나이트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주점 소재 건물주로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자
- (감면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75% 이내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공통 평가
○ 정책목표의 타당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의 정책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에 있으므로 정책 타당성이 높음.
○ 정책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가 모두 총체적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매우 높음.
○ 정책의 공익성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늦추고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공적 조치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은 민간에 맡겨 두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공성이 매우 높음.
○ 지역적 형평성
- 감염병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차등적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도 있지만 유사한 피해를 입는 지역 간에도 지원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개별 평가 기준
○ 지원 대상의 보편성
- 감염병의 특성상 서비스업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규제가 불가피하므로 피해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원 규모의 적정성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므로 지원 대상을 넓게 하는 대신 지원금액은 과도하게 높을 필요는 없음.
- 실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고, 또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보전해 줄 재원마련도 어려운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의 적정지원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 간 형평성
- 감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대상 지역 내의 대부분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지역 내의 기업 간 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임(하능식, 2019).
□ 지방세 지원수단 설계 방향: 종합평가 결과
○ 앞에서 살펴본 지방세 감면 대안별 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 및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표 1> 참조).
- 전반적 감면 대안들의 타당성 평가를 공통항목과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원 대상의 보편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민세 사업소 균등분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감면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됨.
- 자가소유형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방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일반적 지방세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분에 대한 감면은 영업중단 등으로 중과세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의 정상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므로, 지원 대상의 보편성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 면에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감면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됨.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방세 지원정책은 시의성과 보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난해부터 본격화되어 1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은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지원 정책은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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